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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논농업직접지불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배경

주곡자급기반 확보 및 논농업 지속을 위해서는 논농업 경영농가의 소득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동안 정부는 수매제도 및 비료가격 보조 등으로 농가의 소득과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왔으나 WTO 체제하에서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가격지지 및 생산요소 보조 등의 농업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정부는 WTO 체제에서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소득과 생산기반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경과

1999년 9월 21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12월에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로 논농업직접지불제기획단이 구성되었고,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2001년 도입할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시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논농업직접지불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주관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관련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농업직접지불제 기획단〉에서 회의와 토론을 거쳐 2000년 8월 24일 최종회의를 갖고 2001년부터 전체 논에 대해 전면적인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시행 방안이 마련되자 농림부는 9~10월에 전국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29일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시행지침을 시달하였다.

내용

가. 대상농지 및 농가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참여자에게는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담수 의무는 2002년도부터 해제하고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목 재배가 가능하도록 재배작목을 자유화하였다) 및 친환경 영농실천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적격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지급대상 농지(논)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논)로서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논)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단, 2001~2003년도에 신청, 선정된 농지(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규사업신청 및 선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나. 지급조건
농가는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 영농기장 실천 등 친환경적 영농 실천 의무도 준수해야 하며,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을 위한 관리협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지급단가
직접지불단가는 사업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당 농업진흥지역 25만원, 농업비진흥지역 2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후 계속 인상되어 2005년 현재에는 농업진흥지역 53만2천원, 농업비진흥지역 43만2천원이 농가당 0.1~4.0㏊까지 지급되었다.


- 농업진흥지역 : ㏊당 2001(25만원) →2002(35만원) → 2003(50만원) → 2004(53만2천원)
- 농업비진흥지역 : ㏊당 2001(20만원) →2002(25만원) → 2003(40만원) → 2004(43만2천원)


친환경직접지불제 논부문에 대해서는 기본단가로 진흥·비진흥지역 구분없이 ㏊당 53만2천원이 지급되고, 인센티브로 ㏊당 유기·전환기유기농업 27만원, 무농약농업 15만원이 농가당 0.1~5.0㏊까지 지급되었다.


라. 지급요건 이행점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①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 ②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검사(시·군농업기술센터), ③ 친환경 관련 교육 이수 확인(시·군농업기술센터), ④ 영농기록장 기록 관리 확인(읍·면·동사무소)을 실시하여 이행요건 불이행시에는 제재를 가한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2005년에 도입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통합되어 고정형직접지불제로 운영되었다.

참고자료

박동규 외,《논농업 직접지불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2002, 2003, 2004, 2005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0, 2001, 2002, 2003, 2004

박동규 외,《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