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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업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기본법」
배경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농공간의 불균형 성장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전후부흥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자 유럽 각국은 농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 1951년 스위스의 「농업개량 및 농업인구유지에 관한 연방법」, 1955년 서독의 「농업법」, 1957년 영국의 「1957년 농업법」, 1960년 프랑스의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 1960년 오스트리아 「식량의 확보 및 경제적으로 건전한 농민층의 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연방법」 등이 제정되어 농업구조정책 등이 전개되었다. 이런 유럽 각국의 농업구조정책실시가 당시 유럽을 시찰하던 일본 여당 국회의원들 눈에 띠어 일본의 「농업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다시 한국의 「농업기본법」 마련에 영향을 주었다.
경과

1964년 2월 18일 안동준의원 외 20인이 「농업기본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농림위원회에 제안하였다. 그러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부랴부랴 농림수산식품부안 작성 준비를 시작하여 4월 22일부터 농업증산대책본부 농업구조개선분과위원회에 농림부안 작성을 위촉하였다. 위원회는 7월 22일까지 9차에 걸친 회의를 열어 「농업기본법안」을 작성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외에 국회 농림위원회가 별도로 연구시안을 작성하였다.


그 후 이 3가지 안에 대한 검토와 법안 공청회 등을 거쳐 1966년 7월 8일 국회 농림위원회의 대안이 제안되어 1967년 1월 16일 「농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농업기본법」은 1970년 1월 1일 한차례 개정 되었는데, 그때 가격 예시제가 규정되었다.

내용

총 7장 30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기본법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이라고 규정하고, 때문에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을 극복하여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및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산물의 생산, 가격·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의 증진, 타 산업종사자와의 소득의 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기본시책 방향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기본법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써, ① 생산정책(제9조~제12조), ② 가격 및 유통정책(제13조~제16조), ③ 구조정책(제17조~제23조) 등을 제시하였다.


가. 생산정책
정부는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생산력의 증진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정비, 농업자본장비의 고도화 및 농업기술의 향상, 비료·농약·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염가공급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또는 보상제도 등도 강구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금융보험 또는 보상제도 등 합리적 시책을 강구토록 한다.


나. 가격과 유통정책
정부는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 및 안정에 필요한 가격예시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농산물 유통의 합리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단체 등의 구판사업 개선과 유통기구 정비, 교역조건 개선, 그리고 농산물 가공처리를 위한 시설의 개선·확충과 자금공급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입농산물에 대체되는 국내 농산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 조절, 수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농산물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품질향상 및 시장조사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구조정책
정부는 농업경영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타 산업종사자와 소득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립가족농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증산을 위해 기업농을 조장하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산단체 조직을 조장하여 농업경영의 협업화를 도모하는 외에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지를 위해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농업생산기반의 확대, 조성을 위해 개간, 간척, 수자원개발 및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경지정리와 토지의 교환·분합 등을 통한 이용도 향상과 적지적작을 위한 주산지 형성으로 농업경영의 효율화를 꾀한다.


그러나 「농업기본법」은 국내농업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분석 없이 제정되었고, 그나마 시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행의지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결국 사문화되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의 저하,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농촌사회의 과소화 등 국내 농업·농촌의 변화와WTO 체재 하에서의 개방과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마련을 위해 1999년 2월 5일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업기본법」을 폐지하였다.

참고자료

金龍熙,《農業基本法》宇一出版社, 1969

國會事務處,《大韓民國 法律案沿革集》제4권, 1992

金聖昊·李斗淳·鄭起煥,《村落構造變動과 農業構造轉換에 관한 硏究》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http://www.moleg.go.kr(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