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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안법파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993년 6월 의원입법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개정·공포되었는데, 개정 내용 가운데에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도매시장의 중매인은 단순히 중개만 하고 수탁판매, 수집판매, 도매행위 등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일체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중개행위만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매인의 위탁판매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중매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이 소위 “농안법 파동”이다.
내용

당시 국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중매인의 도매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누누이 설명하였으나 당시 사회전체의 개혁 분위기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지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1993년 5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6월 11일 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중매인의 도매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예상한 대로 관련 단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5월 21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중매인조합연합회는 정부에 개정 「농안법」시행 전에 문제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매시장지정도매인협회도 중매인 거래를 중개에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개를 하고 남은 매잔품에 대해서 만이라도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 개정 심의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농림수산식품부도 1993년 6월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지정도매인 및 중매인 대표 등 12명으로 「농안법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중매인 도매행위 금지로 인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농안법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중매인 도매행위 금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매인의 영업 범위를 중개업에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법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매잔품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어, 중매인의 잔품 처리를 위한 도매행위에 대해서 중개행위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내용을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담은 조항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상 상위법인 「농안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한 채 1994년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최종 통과되었다.


“잔품처리의 중개행위 인정” 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자 도매시장 중매인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법 시행 첫날인 5월 1일은 일요일이어서 별일 없이 지나갔으나, 5월 2일 청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매수하지 않아 상장된 야채, 과일 220톤 가운데 67톤만 낙찰되고 153톤이 유찰되어 잔품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거래가격은 전날보다 60~90% 수준까지 폭락하였으며, 20여명의 출하 농민들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행정당국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고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5월 3일 오전 11시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전국 중매인이 집단시위에 들어갔고 도매시장은 큰 혼란은 맞았다. 5월 4일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아예 경매에 참가하지 않아 도매시장 건설 이래 처음으로 경매 없는 날이 발생하였고, 일부 농수산물만 출하자의 직판으로 거래되었다. 이처럼 도매시장이 마비되자 산지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의 서울 반입이 어려워져 가격이 폭락하고, 소비지에서는 물량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중매인 도매행위금지 조항으로 인해 발생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떠한 해결 실마리도 찾지 못하다 결국 5월 4일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즉 개정 「농안법」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홍보 및 계도 준비기간을 당초 1개월로 설정했던 것을 6개월로 연장하며, 이 기간 동안에 도매시장제도 및 운영개선 등을 포함하여 농수산물 유통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새로운 유통개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장관의 발표가 있은 후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기관의 유통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1994년 9월 1일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하였고, 11월 1일에는 재차 개정된 「농안법」이 공포되었다.

참고자료

허길행· 조명기· 이헌목· 노경상· 심상인· 이학범· 양기순· 이재용· 최도영,《농수산물 유통개혁 백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허길행,〈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성과와 발전방향〉(《농촌경제》제20권제4호, 1997 겨울)

권원달〈농산물 시장 및 유통정책〉(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1999)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