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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경

정부는 농어가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실시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증가, 환율상승 등 외환위기로 인한 농수산기자재 가격의 상승 및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연쇄도산 등 농어업인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000년 7월 9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농어업인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2000년 11월 28일 역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그리고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춘성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입법청원」의 3건을 병합 심의한 결과 2건의 법안을 통합하고, 청원안의 취지를 상당부분 반영시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2000년 12일 20일 국회에서 제정, 2001년 1월 8일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폐지되었다.


「농어업인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1년 1월부터 농어업인부채경감대책이 실시되었는데 이후 쌀 시장 개방 협상,FTA 추진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부채증가로 농촌경제가 계속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5.9조원에 달하는 20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이 2006년과 2007년에 일시 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농촌경제 금융이 경색될 것을 우려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 12월 29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다.

내용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책자금의 상환연기(제3조)
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5년 거치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나.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제4조)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금의 이율은 연 3%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제4조의2)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 중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금의 이율은 연 5%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2001년 상호금융지원자금에 대하여는 3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라.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제5조)
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2001년 중에 1조1천억원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한다. 지원자금의 이율은 연 3%로 한다.


마.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5조의2)
정부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 이율 3%의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한다.


바. 연대보증피해의 지원(제6조)
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당해 부채 및 이자액 범위 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특별자금은 연 이율 3%로 3년 거치 후 17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사.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제7조)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제11조)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납부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참고자료

國會事務處法制室《國會通過 새法律 소개》제216회 국회(임시회) 제2차~제6차 본회의(2000.12.20~12.27), 2000.12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 입법예고 착수>, 2003.9.29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12.29,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시행>, 2005.12.28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