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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종자산업법」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식물 신품종에 대하여 별도의 법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식물특허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특허법」상의 식물발명특허는 동 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인식 부족,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특허와 동일한 특허요건에서 오는 특허등록의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체결로 WTO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게 규정되자 정부는 WTO TRIPs 이행과 종자주권의 확보 및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종자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품종보호제도 등을 규정한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1995년 12월 6일 「종자산업법」이 제정, 공포된 후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걸쳐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가. 품종보호 대상작물
품종보호 대상작물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데품종보호제도 시행 초년도 보호대상작물로는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이 선정되었고, 그 후 연차별로 확대되어 2006년 12월 1일 현재 189개 작물이 지정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보호대상작물을 전 작물로 확대될 계획이다.


「UPOV(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a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1991협약」에서는 UPOV 신규 가입국이 가입 초년도에는 보호대상작물을 최소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고, 가입 후 10년 이내에 모든 작물(식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품종보호요건
새로 육성된 품종이 신품종으로 보호받기 받기 위해서는 ① 신규성, ② 구별성, ③ 균일성, ④ 안전성 및 ⑤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이라는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성(Novelty)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이 상업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별성(Distinctness)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종자산업법」상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유통되고 있는 품종,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되어 있는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출원중인 품종,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또는 품종목록등재를 신청한 품종을 말한다.


균일성(Uniformity)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를 말한다.


안정성(Stability)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Denomination)이란 품종은 반드시 하나의 품종명칭을 가져야하며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품종명칭은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종자산업법」 제56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이며, 영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되어 있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며 누구나 해당 품종을 자유로이 이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라. 품종보호권의 효력 및 제한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한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한 품종보호권은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보호품종은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니어야 함),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및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마.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2007년 6월말 3,137품종이 보호 출원되어 이중 2,026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되었다. 작물별 등록 상황을 보면 화훼류가 1,068품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식량작물 452품종, 채소류 279품종, 특용작물 106품종, 과수류 98품종, 버섯류 15품종, 사료작물 8품종이다.

참고자료

김응본,《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국립종자관리소, 2005

국립종자관리소,《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및 동맹국가들의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1996

http://www.seed.go.kr(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