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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조선농지개발영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농지개발영단령」

배경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일본제국주의의 식량증산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1939년 경기, 강원 이남 지방에 대가뭄이 발생하여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되자 조선총독부는 1939년 11월 조선증미계획을 수립하여 1940년부터 실시하였다. 그런데 1941년 일본의 쌀 생산이 저온과 과다한 강우, 일조량 부족 등으로 5천546만석이라는 큰 흉작을 기록한 가운데,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총독부는 1942년 조선증미계획을 갱신하여 장기계획으로 확충하였다. 확충된 계획은 1942년부터 10년간(완성은 12년간) 1천138만3천석을 증산하는 것으로 종전의 조선증미계획에 비해 증산규모가 67% 더 늘어났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토지개량사업이 중시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증미계획에서는 빠른 증산 효과, 자재(특히 철강) 절약 등을 고려하여 개간, 간척, 암거배수 등은 제외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주로 기존 논에 대한 관개개선 등 경종법 개량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으나 확충된 계획에서는 토지개량사업을 중시하여 전체 증산량 가운데 토지개량사업을 통한 증산이 조선증미계획 때 24.9%에서 54.4%로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토지개량사업을 통한 증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1942년 1월 조선농지개발영단을 설치하였다.

내용

총독부는 1942년 12월 8일 제령 제34호로 「조선농지개발영단령」을 공포하여 조선농지개발영단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1943년 1월 13일 조선농지개발영단 이사장 및 임원 임명과 영단설립 등기를 마치고, 1943년 2월 10일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업무를 시작하였다. 조선농지개발영단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각 1명과 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2명을 두는데 이들은 모두 조선총독이 임명하며 임기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5년, 이사 4년, 감사 2년이었다. 초대 이사장은 전 농림국장 와타나베 시노부(渡辺忍)가 임명되었다.


조선농지개발영단의 자본금은 1천만엔으로 정하고, 이를 10만구좌로 나누어 1구좌당 출자금액을 100엔으로 정하였다. 출자자는 정부, 공공단체, 조선인 또는 조선법인의 사원, 주주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출자에 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는 총독부가 3백만엔, 그리고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각각 350만엔씩 출자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영단의 실질적인 운영자금은 법정자본금과 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농지개발사업 보조금 및 차입금(채권발행 및 은행장기채),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되었다.


조선농지개발영단의 목적은 주요 농산물의 증산에 필요한 농지 개발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① 농지의 조성 및 개량에 관한 사업, ② 농지의 조성 및 개량에 관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③ 기타 영단의 목적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되었다.


조선농지개발영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종전에 수리조합이 실시하던 토지개량사업의 경우 수리조합의 설립과 수리조합사업의 시행에는 구역 내 몽리자(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총독부가 농업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제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조선농지개발영단령 제38조).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수용할 수 있는 토지는, 농지조성이 가능한 미간지, 농지조성이 가능한 미간지 또는 공유수면 부근의 토지로서 당해 미간지 또는 공유수면과 합하여 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토지, 수리시설의 신설폐지 및 변경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이다.


또 수리시설을 포함하여 농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이익 한도 내에서 그 사업 시행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다(동령 제46조). 만일 비용 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읍면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동령 제47조).


이와 같은 강제 규정을 근거로 국가계획하의 대행기관 사업 방식으로 공사를 실시하게 된 조선농지개발영단은 조선증미확충계획에 의한 토지개량사업 가운데 대지구(300정보 이상)의 관개개선을 매년 3만정보씩 10년간 30만정보, 그리고 간척을 매년 2천정보씩 8년간 1만6천정보, 합계 31만6천정보의 농지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물자와 노동력이 부족한 전시체제 하에서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패전을 맞이하게 되었고, 전시형설계라는 명목 하에 속성으로 공사가 시행되어 공사완성 후에 누수 등과 같은 결함이 발생하여 해방 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참고자료

朝鮮農地開發營團,《朝鮮農地開發營團令關係法令및諸規程類纂, 例規集》, 1944.5

古庄逸夫,《朝鮮土地改良事業史》友邦協會, 1960

《朝鮮》, 1940.11; 1941.9; 1941.11

《殖銀調査月報》第39號, 1941; 第57號, 1943

《朝鮮農會報》, 1942.11

農地改良組合聯合會,《農組聯合會十年史》, 1989

農地改良組合聯合會,《農地改良組合聯合會發達史》,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 농업․농촌 100년사》상, 농림부, 2003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