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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지은행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지법」제6조, 제7조, 제11조, 제22조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제24조, 제34조

배경

WTO/DDA 농업협상,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재협상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지가격 급락 등으로 인한 농지시장의 불안정 해소 대책 차원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 영농 규모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제도 개편 과정에서 요구되는 종합적인 농지관리기구의 필요성에서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경과

쌀시장 개방 확대 논의가 제기되면서 2001~2002년 전북, 경북 등의 농업진흥지역 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농지시장이 크게 불안정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농림부는 2004년 2월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농지신탁 및 농지은행제도 도입 계획하였다. 그리고 2005년 농지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법」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농지유동화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농지법」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및 농지매도수탁사업을 시행하였다.

내용

농지은행은 ① 농지임대수탁사업, ② 농지매도수탁사업, ③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④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소유자가 농지의 임대를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수탁해서 전업농, 신규창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경영규모 확대 및 고령농업인의 이·탈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전, 답, 과수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일정규모 이하(농업진흥지역 내 1,000㎡(약 300평)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1,500㎡미만)의 소규모 농지나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의 농지, 개발예정지역 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였다.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수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계약 기간내 해지시 위약금을 징수하여 임치인의 손실을 보전한다. 임차료는 위탁자 및 경작예정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지역별·경영형태별로 임차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임차료의 안정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나.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수탁받아 전업농, 창업농 등에게 매도하여 농지 유동화를 촉진한다. 단, ①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 ② 영농규모화사업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쌀전업농 지정이 취소된 자, ③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는 매도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매가격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농지은행과 위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재해 또는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농가는 부채를 갚거나 재해피해를 복구하고, 농지은행은 매입 농지를 다시 당해 농가에게 장기임대하여 경영 회생을 지원한다. 매입농지는 임대기간 동안 매각 농가에 대해 환매권(우선매입권)를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 안전성을 유지하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은 ① 농업재해로 최근 3년 가운데 연 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이나 ②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라. 농지시장안정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한 후,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사업인데 앞으로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김홍상,《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지은행사업 본격 시행, 2005.9.28

농림수산식품부,《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알기 쉬운 농지 및 농지은행제도》, 2007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07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566억원 지원, 2007.3.16

http://www.fbo.or.kr(농지은행 홈페이지)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