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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소작료통제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작령통제령」

배경

일본정부는 전시하에서 가격, 운송임, 임대료 등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중일전쟁 수행을 위해 인정, 물적 모든 자원을 통제 운용할 목적으로 1938년 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1939년 10월 18일 「가격등통제령」을 지정, 공포하였다. 그런데 소작료의 경우 농업정책상 중요 과제이고 사회적으로도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도 다양하여 「가격등통제령」과는 별도로 1939년 12월 6일 「소작료통제령」이 공포되었고(12월 11일부터 실시) 조선에서 12월 18일부터 실시되었다.

내용

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소작료통제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통제 대상 : 경작을 목적으로 임차되는 농지, 영소작 및 도지권의 소작료, 종별, 소작료의 액·율, 감면조건, 농지의 임대차 계약, 영소작 또는 도지권의 설정 계약은 물론이고 공조공과, 마름 등의 보수, 종곡·비료 등의 생산자재, 개량비, 소작인이 지주에게 제공하는 노무의 조건, 소작인이 지주에게 지불하는 권리금 등이 통제 대상이다.


▶ 통제의 내용과 방법
① 소작료 등의 인상 금지 : 1939년 9월 18일 현재 소작조건이 결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9월 18일의 소작료 액·율, 소작료의 종별, 감면조건을 소작인, 영소작권자 또는 도지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9월 18일 현재 소작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이후 최초로 정해진 소작조건이 기준이 된다. 단 토지개량으로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소작인이 지주의 친척 등 특별한 관계로 소작료가 저렴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소작료 인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정 소작료 등의 결정 : 부군도소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소작료 종별, 소작료의 액·율, 감면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정해진 소작조건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작료 등의 변경 명령 : 부군도소작위원회는 소작료 종별, 소작료의 액·율, 감면조건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주에게 해당 조건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재판, 조정 등에 의한 적정 소작료 결정 : 재판, 재판상의 화해, 조선소작조정령에 의한 인가의 결정이 있는 화해 권유 등에 의해 소작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소작료 종별, 소작료의 액·율, 감면조건은 그 이후 해당 농지의 기준이 된다. 이 조항에 의해 지주 및 소작인이 변경되어도 당초의 소작료를 초과하는 소작료는 정할 수 없다.


▶ 탈법 행위 방지 : 지주가 「소작료통제령」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청부계약 등 임대차 이외의 계약 형식을 채택할 수 없다.


▶ 보고 명령 및 임검 검사 :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담당 관리의 임검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소작료통제령」은 전시체제하에서 ① 저물가 정책의 일환으로 소작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② 농촌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③ 중요 농산물의 생산을 확보하여, ④ 국가총동원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통제 조치였다. 이로써 지주소작관계에 대한 총독부의 통제는 「조선농지령」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


총독부는 「소작료통제령」 시행 이후 법의 취지를 선전하는 한편 소작관계의 실태를 조사하여 「소작료통제령」을 위반한 지주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검거, 기소 등의 조취를 취하였다. 「소작료통제령」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신문기사를 통해 일부 파악할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실시 상황, 특히 적정 소작료 등의 결정에 관한 제4조와 소작료 등의 변경 명령에 관한 제6조의 구체적인 운영 상황과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제3조의 소작료 인상 금지 조항은 기존의 고율 소작료와 과다한 소작 조건은 그냥 두고 그 이상의 인상만을 금지한 조항인데 반해 제4조와 제6조는 기존의 고율소작료를 인하하거나 소작조건을 시정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이 조항들의 운영 상황 파악 여부는 당시 소작문제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참고자료

朝鮮總督府農務課編,《朝鮮農地價格統制便覽》朝鮮行政學會, 1944

岸勇一,〈小作料統制令に付いて〉(《朝鮮》1994.2)

鄭然泰,《日帝의 韓國 農地政策 : 1905~1945년》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 농업·농촌 100년사》상, 농림부, 2003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