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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3조 제1항

배경
가축배설물은 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토지개량자재나 비료, 에너지원 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가축배설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악취문제는 물론 하천 유출이나 지하수 침투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문제 등이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토지에 돌려줌으로써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가축의 사육밀도를 완화하여 가축의 건강과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3년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년간의 사업결과를 분석한 후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재설정하여 2006년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내용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우, 젖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가 가운데 축산업등록을 마친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축산 프로그램(기본프로그램+인센티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어진 요건을 준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조건 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감소분 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호당 1,300만원을 한도로 전액 국고에서 직불금을 지불하고,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이행할 경우 호당 2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단, 인센티브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6년에 지불된 구체적인 직불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 : 173원/㎡(570원/평)(벼재배 소득과 사료작물재배 소득차)
- 산출식 : (초지확보면적-농가평균보유면적)×173원/㎡(570원/평)


▶ 돼지 : 5만원/두, 닭 : 1만5천원/수(2002년 소득의 50% 수준)
- 산출식 :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 완화두수(20~30%)}×두당소득×50%)
물론 이와 같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프로그램 :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부대요건

▶ 축종별 기본요건 : 소는 분뇨로 인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정면적이상 조사료포를 확보(확보면적 : 한육우 374㎡(113평)/두, 젖소 916㎡(277평)/두)하고, 발생된 분뇨의 60%이상을 확보된 사료포에 환원하여야 하며, 돼지·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로 공급하거나 자기소유(임차) 농지 또는 경종농가와 계약을 통해 처리(해양투기 제외)하여야 한다.


▶ 공통부대요건 : 분뇨처리 내용 및 경로, 조사료 생산, 예방접종, 소독실시 등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을 주 1회 이상 친환경축산 장부에 기장하고,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며, 축산농가의 환경, 방역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 프로그램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농장 주변환경을 개선하거나 환경개선제 사용으로 축사 주변 악취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요건을 점검한 결과 불이행 등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지급 불가로 판명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는 200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까지 시범 실시된 후, 중지되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금년 3월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 2004.2.12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5.20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2004.5.7

농림수산식품부,《2004년도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시행지침서》, 2004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5, 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