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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배경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 및 유휴농지 증가에 대한 우려,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한 위기의식, 주 40시간 근무시대 개막에 따른 농촌관광 수요의 증대 전망 등을 배경으로 2000년대에 들어 농촌다움, 어메니티(amenity) 등과 같은 농촌자원, 농촌경관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창출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면서 정책 당국도 아름다운 농촌경관 보전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간 경관보존지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내용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별로 작물식재 및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가별로 10a당 17만원(국고 70%, 지방비 3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작물인 경관작물이란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즉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연, 자운영 중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을 말하는데, 시‧군‧구별로 자체심의를 거쳐 1~2개 작물로 특화되도록 하여야 한다(연, 자운영은 2007년에 추가되었는데 2007년 시범시행 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2008년 이후 경관작물 포함 여부 결정). 이들 작물 외에 다른 작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① 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농촌경관을 유지‧개선하고,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 ②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 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


대상지역 요건에 해당되는 마을 주민이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토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구성에 참여한다. 그리고 해당 마을은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관리 및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등을 담은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한다. 대상지역은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되는데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시장‧군수는 해당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는 사업기간 동안 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① 토지에 적합한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② 잘 자라도록 철저히 재배관리하며, ③ 작물 수확 후 농지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또한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만약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관리부실 등과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보조금 감액,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관보전직불제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진 방안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2005년과 2006년에는 매년 470ha에 8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불하였고, 2007년에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800ha에 14억8백만원을 지불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작물재배시 보조금 지급>, 2005.3.27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 선정>, 2005.8.5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