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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배경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농업육성법」(1997년 12월 제정. 2001년 1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명칭 변경)을 제정하였는데, 「환경농업육성법」은 환경농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농업육성계획(2001년 1월 친환경농업육성계획으로 명칭 변경)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੦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੦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੦ 농약, 비료, 가축사료첨가제 기타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06.9월 법 개정때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으로 변경)
੦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੦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੦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੦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੦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੦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੦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06.9월 개정 때 추가)
੦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경과
「환경농업육성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규정에 따라 1998년 12월에 시행되었는데 「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환경농업육성계획은 바로 수립되지 않고 2001년 1월 처음으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이하 제1차 계획). 



그리고 제1차 계획이 2005년에 종료됨에 따라 20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② 환경친화형 품종‧자재 및 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감과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농업현장에 신속히 보급


③ 경종농업과 축산, 임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물질순환원리에 입각한 자연순환농업이 확산되도록 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힘


④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관련지원사업 확대 추진


⑤ 산림의 자원화, 수원함양기능 증진, 휴양공간 확충 등 친환경임업을 중점 육성

 

나. 제2차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친환경 실천농가 및 실천면적, 친환경농산물 생산 모두 크게 늘어났으나 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이 미흡하였고, ② 급변하는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정책 제시가 미약하였으며, ③ 세부과제별 구체적인 내용 제시와 연차별 수정·보완이 미흡하였다고 평가하고, ① 2013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②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10%로 확대, ③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2010)을 2006년 2월 발표하였다.


제2차 계획은 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확대, 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③ 경종과 축산 연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④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과 실천농가 소득 보전, 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제고와 유통활성화, ⑥ 농촌 환경오염 경감과 국제협력 강화, ⑦ 친환경임업 육성을 7대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는데,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과 농가지원

○ 2013년까지 친환경지구 1,500개소(2010년까지 1,100개), 광역친환경단지 50개소(2010년까지 23개) 조성
○ 2013년까지 시설원예 면적의 50%(5만ha)로 천적해충방제 확대(2010년 1만ha)
○ 친환경직불제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친환경실천농가 소득안정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07년)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10년까지 유기질비료 지원 연간 230만톤으로 확대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제고와 유통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전용물류센터 건립,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조성
○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2010년까지 GAP 농산물, 이력추적농산물 유통비율을 5%로 확대


④친환경인증제도 개편
○ 친환경인증제도를 단계별로 간소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인증 신설


⑤ 친환경농자재 검증 관리제도 도입
○ 유통 중인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공시(2006년)
○ 품질규격 설정이 가능한 자재부터 단계적 검증 추진



「환경농업육성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규정에 따라 1998년 12월에 시행되었는데 「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환경농업육성계획은 바로 수립되지 않고 2001년 1월 처음으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이하 제1차 계획). 그리고 제1차 계획이 2005년에 종료됨에 따라 2006년 새로운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이하 제2차 계획)이 수립되었다.


06년 새로운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이하 제2차 계획)이 수립되었다.
내용

가. 제1차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종농업과 축산, 임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연순환 농업을 중점 추진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총 5조2천억원 투자규모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그 동안의 증산일변도 고투입농업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여나감으로써 농업과 환경의 조화는 물론 농산물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지향의 농업을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동 계획기간(2001~2005)동안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30%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을 1%에서 5%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개선지표로 제시하였다.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경지‧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보전‧이용체계 확립, 농산물안전성 조사강화 등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05년까지 5조2천억 투자규모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확정 발표>, 2001.1

농림수산식품부,《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 : 2001~2005》, 2001. 2

농림수산식품부친환경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06~10) 계획》, 2006. 2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친환경농업에 2조6575억원 투융자>, 2006.3.8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