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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업법인육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

배경

영세소농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한국농업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 과제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다수의 소규모 개별농가들이 조직체를 형성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형태가 일찍부터 모색되었다. 1963년부터 전국 각지에 설립된 협업농장, 1970년대에 나타난 작목반, 그리고 1981년부터 지원된 기계화영농단사업(당시에는 새마을 기계화영농단) 등이 그런 경영체들이었는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에 들어 농촌구조개선 문제가 다시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에 의한 대규모 경영체를 육성하여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시 새로운 농업경영 형태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법제화하였다.

경과

1989년 5월 정부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농조합법인(소농의 협업체) 및 위탁영농회사(기계화 영농대행업체)의 육성 방안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1990년 4월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제1호 영농조합법인으로 경남 김해군 진례면에 청천흥농사(1990.11.26 설립 등기)가 설립되었고, 제1호 위탁영농회사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1990.11.2 설립 등기)가 설립되었다.


농업법인이 처음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법제화된 이후 농업법인 제도는 계속 변화되면서 체계가 정립되어 갔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3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의 확대로 종래의 규모제한(1㏊ 미만 농가 등)이 폐지되었고,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연접 시·군의 지역조합 설립, 농산물의 가공·판매·수출 등도 가능하게 되었다.


②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위탁영농조합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 사업이 농업경영(종전에는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대사업 범위도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 등만 아니라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종균배양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③ 1996년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④ 1999년 농업법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

내용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나란히 규정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위탁영농회사)은 설립목적, 자격, 사업, 출자 등 여러 면에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이해하기 편하게 관련 내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다.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 협업적 경영으로 생산성 향상

◦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을 통한 소득증대도모

◦ 기업적 경영으로 생산성 향상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농작업 대행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

법적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5

◦ 「농업농촌기본법」 제16

자격

◦ 조합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 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및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가공유통하는 자, 그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 (동법 시행령 제10)

◦ 농업인, 생산자단체

발기인수

◦ 농업인 5인 이상

◦ 합명(2인 이상), 합자(무한 각 1인 이상), 유한(250), 주식(3인 이상)

사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시설 설치운영

◦ 농산물 공동출하가공수출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출자(한도)

◦ 농지, 현금, 현물

◦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 농지, 현금, 현물

◦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의결권

1 1(인적구성)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

◦ 출자지분에 의함(물적 구성)

◦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농지소유

◦ 제한없음

◦ 대표이사 및 집행이사 1/2 이상이 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 이상

2005년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이 967개, 영농조합법인이 4,293개로 총 5,269개가 운영 중이다.

참고자료

김정호,〈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Ⅰ권, 농림부, 1999)

김정호 외,《農漁村構造改善事業白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