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토대로 민간과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와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아래 추진되고 있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은 1997년과 1998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1998년 7월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때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1999-2003)도 함께 수립하였다.
이 사업은 민군겸용기술개발, 민군기술이전, 민군규격통일화, 민국기술정보교류 등 4개의 사업 유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으며, 민군겸용기술개발과 민군기술이전사업은 4개 부처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되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부가 수립하고, 민군규격통일화(국방부 주관) 및 민군기술정보교류(과기부 주관)는 관계 부처가 협조하여 추진하였다.
2002년 12월 26일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 개정되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부장관이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 실적 및 시행 계획을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둘째,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국방부차관에서 국방부소속의 1급 공무원으로 하는 등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였고,
셋째,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수부문과 군수부문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
나.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과 군 중 어느 한 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타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사업
다.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신산업 창출, 생산 및 군수 구매의 효율화를 위해 민수 규격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국방규격 중 민군겸용성 품목을 민수규격으로 전환하는 사업
라.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사업관리,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민군겸용기술 정보기반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