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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민군겸용기술개발(199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배경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토대로 민간과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와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아래 추진되고 있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은 1997년과 1998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1998년 7월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때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1999-2003)도 함께 수립하였다. 


이 사업은 민군겸용기술개발, 민군기술이전, 민군규격통일화, 민국기술정보교류 등 4개의 사업 유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으며, 민군겸용기술개발과 민군기술이전사업은 4개 부처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되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부가 수립하고, 민군규격통일화(국방부 주관) 및 민군기술정보교류(과기부 주관)는 관계 부처가 협조하여 추진하였다.



2002년 12월 26일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 개정되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부장관이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 실적 및 시행 계획을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둘째,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국방부차관에서 국방부소속의 1급 공무원으로 하는 등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였고,
셋째,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수부문과 군수부문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


나.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과 군 중 어느 한 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타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사업


다.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신산업 창출, 생산 및 군수 구매의 효율화를 위해 민수 규격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국방규격 중 민군겸용성 품목을 민수규격으로 전환하는 사업


라.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사업관리,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민군겸용기술 정보기반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2002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