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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과학연구단지 육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배경

과학연구단지는 연구기능, 교육기능, 주거기능, 생산기능 등을 갖춘 과학기술집적지에 해당한다. 과학연구단지는 산, 학, 연 협동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왔다. 과학연구단지는 처음에는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강조되어 왔지만 점차적으로 생산기능도 포괄한 종합적인 과학기술집적지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연구단지로는 대덕연구단지와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를 들 수 있다.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은 1968년에 거론된 후 1973년에 시작되어 1992년에 일단락되었다.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1986년에 거론된 후 1989년에 시작되어 2001년에 완료되었다. 대덕연구단지와 그 주변지역은 2005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내용

가. 대덕연구단지의 조성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구상은 1968년에 수립된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86년)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1973년에는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건설계획안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서 추진체제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계획이 계속해서 수정되는 것을 배경으로 1978년에 이르러서야 실제적인 단지 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은 1985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1989년에 단지 일대가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은 1992년에 일단락되었는데, 당시에는 정부기관 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5개, 정부투자기관 4개, 민간연구소 8개, 고등교육기관 3개 등 33개의 기관이 대덕연구단지에 입주 혹은 이전을 완료하였다.



나.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의 조성
대덕연구단지의 조성과 함께 정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지식산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86년에 수립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전국적 과학기술도시망(科學技術都市網)의 구축을 제안한 바 있었다.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의 경우에는 1988년의 타당성 조사와 1989년의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1990년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2001년에 완공되었다. 당시에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에는 고등교육기관 3개, 연구기관 5개, 기업 230개 등이 입주하고 있었다.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는 2006년 5월에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연구단지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다.



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동북아 연구개발허브의 구축을 강조하였고, 그것은 대덕연구단지 설립 30주년과 결부되어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2004년 3월에는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었고, 2005년 1월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 법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의 설치, 연구소기업의 설립 허용, 첨단기술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시행,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덕연구단지는 본격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다. 2006년 10월을 기준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와 기업 721개를 포함하여 총 785개의 기관이 입주하고 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년도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부·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대덕연구단지 30년사,1973∼2003》, 2003

광주과학기술원,《첨단과학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학기술부, 2003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