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개방교도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58호에 의해 제정된행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개방교도소와 관련하여서는 1995년 1월 5일 행형법 제44조에 그 규정을 신설하였다.
배경

종래의 전통적인 교도소가 폐쇄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 반하여 도주에 대한 물리적인 경비체계가 없고 수형자의 자율 및 책임에 기초를 둔 새로운 형태의 교정처우로써 수형자의 도주에 대한 경비가 없으며 이는 행형건축과 관련이 있는 동시에 직원의 역할모형에도 관계가 있다. 즉 개방시설의 직원은 보안 및 통제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수용자의 개선갱생 및 사회적응을 위한 처우담당직원으로의 기능으로 형벌의 인도화, 형벌의 교정효과 및 형벌의 경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경과
1961년 12월 수원교도소가 개청하면서 모범수형자를 전국에서 집금하여 수형자자치제를 도입하고 반개방처우를 실시하여 온 바 있고, 1988년 4월 1일부터는 수원, 순천, 마산교도소에 개방처우대상자를 전국에서 미리 선발하여분산 수용하여 완전한 개방처우의 전단계로서 준개방처우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1988년 9월 1일대통령령 제12512호로 천안개방교도소가 신실되어 동년 11월 30일 개청한 이래 전국에서 선발된 개방처우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개방처우를 실시하여 왔었다. 그러다가 1994년 7월 1일부터 천안개방교도소는 가석방대상자 중 예정자만을 단기간에 걸쳐 석방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가석방예정자 생활지도소 형태로 전환시켜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전체 수형자를 개방처우하고있는 곳은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천안교도소가 유일한 시설이다.
내용
과실범 전담교도소로서 수용자의 처우 특성을 일반교정시설과는 다르게 높은 벽을 대신하여 낮은 경계 울타리만 설치된 전국에서 하나 뿐인 개방교정시설이며, 교정의 사회화와 수용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을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기술습득을 통한 출소후 취업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교통사범인 점을 감안, 음주운전예방교육, 교통안전전문가 초빙 안전운전 강의 등 수용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개방교도소의 수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석방이 가능한 3범이하의 과실범
둘째, 교통사범 수형자 중 형기5년 이하,
셋째, 잔형기 5개월이상 5년이하인자
넷째, 가석방이 가능한 초범의 일반 수형자로서 누진계급 2급 이상인 초범 수형자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잔형기가 5개월이상 5년이하인 수형자 
참고자료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법제처http://www.moleg.go.kr

천안개방교도소 http://cheonanopen.corrections.go.kr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