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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수강명령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영국의 수강명령제도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에서 시행되는 있는 것은 Attendance Centre Order와 Probation Day Centre Order가 있다. 전자는 형의 선고에 대신하는 독립된 처분의 명령으로써 우리 형법 제62조의2의 집행유예부 수강명령제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보호관찰조건으로서의 수강명령으로 우리 소년법 제32조 2항의 그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이 Attendance Centre Order는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유죄를 인정된 경우에 징역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Attendance Centre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그 대상자는 초범이거나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한다.


Attendance Centre의 출석은 14세 미만의 아동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소년은 24시간, 그리고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소년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Probation Day Centre Order는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보호관찰대상자가 Probation Centre에 입소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즉 특정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유죄판결 또는 형의 집행을 유보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면서 그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일주일에 5일씩 60일동안 Probaion Centre의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대상자가 함께 Cedar Hall Day Centre에 위탁하여 면접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미국의 수강명령제도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Day Treatment Center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3세에서 19세까지의 비행소녀에 대해 교육, 집단활동, 상담 등을 시행하는데, 1964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고 한다. 수강기간은 정규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3년인데 따라서 수료 후에는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녀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참가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심리치료가 중심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수강명령이나 영국의 Attendance Centre Order와는 약간 다르다.
근거
형법, 소년법
배경
수강명령이란 죄질이 비교적 약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 수강기관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개선, 교화와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처분이다.


이 제도는 1948년 영국의 '형사재판법'에 도입됨으로써 처음으로 입법화 되었는데 그것은 소년 범죄자들로부터 주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는 '짧고 강한 충격'(short and sharp shock)으로 고안되었다고 한다. 즉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범죄자 및 비행소년들의 여가시간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한편, 여가선용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의 습관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단기구금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이 수강명령제도는 이와 같은 여가시간의 강제적 박탈이라는 의미보다도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내용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자들에게 병과되는 수강명령과, 소년법 제32조 2항에 의한 보호관찰대상 소년들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이 있다. 즉 집행유예자에 대한 수강명령은 그 유예된 형기 내에서 시행되는데 그 기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보호관찰법 제59조), 준수사항, 수강명령의 취소 또는 종료, 집행기관 등은 사회봉사명령의 그것과 같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수강명령기간은 사회봉사명령과 마찬가지로 16세 이상의 소년 가운데 단기보호관찰자에 대해서는 50시간, 일반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참고자료

김용우·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2006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