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사회봉사명령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이 제도는 1970년 영국에서 형벌제도에 관한 자문위원회인 '우튼위원회(The Wootton Committee)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이에 1972년의 '형사재판법' 개정에 의해 최초로 입법화되었다. 즉 1972년 영국의회를 통과하여 여왕의 재가를 받아 197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된 영국의 '형사재판법'에 이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현재 유럽대국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각국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사회봉사명령제도가 형사사법에 도입되게 된 배경은 먼저 형벌로서의 자유형에 대한 환멸 내지 실망 그리고 인도주의(Humanitarianism)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즉 기존의 잔혹한 자유형에 대한 반성과 그 효율성에 대한 실망과 회의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교도소의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의 요구이다. 즉 수용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교도소 내의 과밀수용현상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고려된 것이다.

내용

1. 사회봉사명령의 이념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정책적 입장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이념에는 범죄인의 처벌, 사회에 대한 배상,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범죄인의 사회복귀 또는 사회에의 재융합 등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를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그 이념적 요소로 한다.


2. 현행법상의 사회봉사명령
우리 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62조의2). 그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500시간의 범위이내이고 법원이 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한다(보호관찰법 제59조). 그러나 집행유예기간보다는 장기일 수는 없다. 그것은 이 명령이 집행유예의 부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을 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 일반보호관찰에 대해서는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소년법 제33조 4항).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담당기관은 보호관찰소이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이를 집행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61조1항 및 4항). 이 때 법원은 그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동조 3항), 이 경우 보호관찰관은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다른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한다(동시행령 제38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등의 준수 사항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하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이어야 한다(보호관찰법 제32조3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정한 기간에 집행을 완료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 또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유예했던 형이 집행됨으로써 사회봉사명령이 종료되는 것은 당연하다(동법 제63조).

참고자료

김용우. 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2006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