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1787년 피트(Pitt)수상하의 영국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죄수들을 위한 유형지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듬해인 1788년 최초로 영국 해군 소령인 아더 필립(Arthur Phillip)은 함대 사령관 으로서 죄수들을 이끌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여 유형지인 노포크 섬(Norfolk Island)에 그들을 수용하였다. 1790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총독은 절대적인 사면권을 가지고 특정한 조건없이 죄수들을 사면시켰다.
1790년 특별권능부여조례에 의해 유형지의 총독에게 조건부로 죄수들의 형기를 감하거나 면제하여 석방증(Ticket of Leave)을 발부할 수 있는 조건부 사면권을 부여하여. 이러한 조건부 사면을 받은 자가 석방증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체포되어 원래로 투옥되었다. 이후 1811년 형기를 작업에 의해 감해준다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7년형을 선고받은자는 4년, 14년 형을 선고받은자는 6년, 그리고 무기수는 8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복역형기가 규정되었다.
1840년 알렉산더 마코노키는 노포크섬의 총독으로 임명되자, 선행·작업·교육에 대한 ‘점수보상제도’와 수형자가 완전한 자유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구금의 단계적 분류제도’를 시도하였다. 그 후, 1854년 아일랜드 교도소장으로 임명된 월터 크로프톤(Walter Crofton)경은 알렉 산더 마코노키가 시도했던 제도를 보완하여 감독과 통제를 위해 마련된 지시사항이 있는 3단계의 처우를 통하여 석방증에 의거한 가석방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이를 위반할 시에는 재구금시켰다. 1857년 크로프톤의 제도를 영국이 채택하여 석방증에 의거한 가석방이 강제노역법에 의해 법률상 제도화되었다.
미국
1876년 뉴욕주 Elmira 생원에서는 부정기형, 수제, 6개월의 보호관찰기간, 가석방자에 대한 감독, 조건위반시 재구금 등오늘날의 가석방제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1900년경에는 20개주에서 가석방제도를 채택하였다.1910년부터 각 연방교도소에서 교도소장, 법무부의 교도소 감독관으로 구성된 자체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총장에게 석방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1930년에 미합중국 가석방위원회가 창설되었고, 1932년경 연방정부와 44개주가 가석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형법제72조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1. 가석방제도 특징
형법 제72조 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라고하여 명문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프랑스와 같은 사법형 가석방 제도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미국ㆍ일본류의 행정형 가석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가석방제도는 사법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허가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형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 을 경과한 경우 수감되어 있는 기관장이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이를 심사케 하여 허가할 수 있다. 무기형에 있어서는 성년은 10년, 소년은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가석방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지으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복역하여야 한다.
4. 가석방예정자 생활교육
가석방은 매월 1회씩, 연 12회 실시하고 있는 바, 가석방예정자를 천안개방교도소 및 군산·마산교도소의 「가석방예정자 생활지도관」과 청주여자교도소(여자 수형자의 경우) 등 4개 훈련전담소에 집금수용하여 2개월 과정의 사회적응 훈련을 무사히 마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함으로써 출소후 재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