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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가석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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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영국 및 미국의 연혁
17세기 영국의 수형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탄생
당시 영국경제의 악화로 인한 범죄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교정시설에 수용할 인원이 초과되어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사형 또는 장기구금형을 선고받은 건강한 죄수들의 형집행을 유예하여 식민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주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의 독립으로 인하여 중지되었다. 
 

그 후 1787년 피트(Pitt)수상하의 영국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죄수들을 위한 유형지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듬해인 1788년 최초로 영국 해군 소령인 아더 필립(Arthur Phillip)은 함대 사령관 으로서 죄수들을 이끌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여 유형지인 노포크 섬(Norfolk Island)에 그들을 수용하였다. 1790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총독은 절대적인 사면권을 가지고 특정한 조건없이 죄수들을 사면시켰다. 

 

1790년 특별권능부여조례에 의해 유형지의 총독에게 조건부로 죄수들의 형기를 감하거나 면제하여 석방증(Ticket of Leave)을 발부할 수 있는 조건부 사면권을 부여하여. 이러한 조건부 사면을 받은 자가 석방증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체포되어 원래로 투옥되었다. 이후 1811년 형기를 작업에 의해 감해준다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7년형을 선고받은자는 4년, 14년 형을 선고받은자는 6년, 그리고 무기수는 8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복역형기가 규정되었다. 

 

1840년 알렉산더 마코노키는 노포크섬의 총독으로 임명되자, 선행·작업·교육에 대한 ‘점수보상제도’와 수형자가 완전한 자유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구금의 단계적 분류제도’를 시도하였다. 그 후, 1854년 아일랜드 교도소장으로 임명된 월터 크로프톤(Walter Crofton)경은 알렉 산더 마코노키가 시도했던 제도를 보완하여 감독과 통제를 위해 마련된 지시사항이 있는 3단계의 처우를 통하여 석방증에 의거한 가석방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이를 위반할 시에는 재구금시켰다. 1857년 크로프톤의 제도를 영국이 채택하여 석방증에 의거한 가석방이 강제노역법에 의해 법률상 제도화되었다.


미국 

1876년 뉴욕주 Elmira 생원에서는 부정기형, 수제, 6개월의 보호관찰기간, 가석방자에 대한 감독, 조건위반시 재구금 등오늘날의 가석방제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1900년경에는 20개주에서 가석방제도를 채택하였다. 
 

1910년부터 각 연방교도소에서 교도소장, 법무부의 교도소 감독관으로 구성된 자체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총장에게 석방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1930년에 미합중국 가석방위원회가 창설되었고, 1932년경 연방정부와 44개주가 가석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근거

형법제72조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배경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유예와 형사정책적 목적을 같이 하면서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형자를 석방한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는 데서 가석방의 법적성격을 일종의 형집행작용으로 이해한다. 가석방제도는 영미의 parole제도 및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기간 구금되어 그 생활에 적응되어 있던 수형자는 가석방되더라도 사회에서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의 적응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석방자들이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 원호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석방제도는 수형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개선, 갱생의 의욕을 갖도록 하고, 기계적으로 형기만료일까지 형을 집행하는 정기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경과
1948년 미군정에 의해 3월 31일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72호로 우량수형자 석방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그 후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에 의한 형법 제72조에 의한 제도이다.

1995년 개정형법 이전에는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1995년 개정형법을 통해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간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하도록 하였다.
내용

1. 가석방제도 특징

형법 제72조 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라고하여 명문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프랑스와 같은 사법형 가석방 제도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미국ㆍ일본류의 행정형 가석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가석방제도는 사법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허가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형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 을 경과한 경우 수감되어 있는 기관장이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이를 심사케 하여 허가할 수 있다. 무기형에 있어서는 성년은 10년, 소년은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가석방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지으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복역하여야 한다.


3. 운영방법
① 가석방은 수형자 개개인의 개선도를 심사하여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또한 피해자의 감정, 석방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고 있다. 
② 다만, 마약등 향정신사범, 조직폭력배, 가정파괴범, 범죄단체조직, 소매치기 등은 사회질서 유지면에서 영향이 크므로 그 심사를 신중히 한다. 
③ 직업훈련생으로 취업이 보장된 자 또는 기능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각종 입학자격 및 졸업자격시험 등 합격자에게는 우선적으로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④ 1996년 행형법 개정에 따라, 가석방의 허가절차는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유무를 일괄심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최종허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4. 가석방예정자 생활교육 

가석방은 매월 1회씩, 연 12회 실시하고 있는 바, 가석방예정자를 천안개방교도소 및 군산·마산교도소의 「가석방예정자 생활지도관」과 청주여자교도소(여자 수형자의 경우) 등 4개 훈련전담소에 집금수용하여 2개월 과정의 사회적응 훈련을 무사히 마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함으로써 출소후 재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무부 교정본부 http://www.corrections.go.kr/
교정커뮤니티노란리본 http://www.yellow-ribbon.co.kr/index.htm
김성천·김형준,《형법총론》 동현출판사, 2005
오영근,《형법총론》 박영사, 2006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