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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사회내처우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배경

사회내처우(Community Treatment)란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 감시와 원호를 통하여 그 개선, 갱생을 도모하려는 처우제도이다. 사회내처우는 비시설처우(non-institutional treatment)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교정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시설내에서의 자유형의 집행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비인도적인 면, 사회와의 격리 및 낙인효과로 인해 범죄인을 개선교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범죄배양효과를 야기하는 점, 행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점 등의 부정적 측면이 감옥실패론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현대 형사정책은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그 중점을 이행하는 추세에 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교도소는 수형자를 교화하지 못하며 교도소내에서 다른 범죄를 배우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범죄자가 다시 복귀해야 할 사회와의 재통합을 전제로 한 사회내 처우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 외부통근 등의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으나, 이 또한 수형자는 처우의 객체에 불과하므로 무조건 이런 제도에의 참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강제성 때문에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후 1960년대 후반 세계 각국에서의 인권운동 전개, 소수민족들의 차별대우 철폐, 여성들의 여성인권운동, 학생들의 교육제도 개선 요구 등 종래의 질서에 대해 일대 저항하였다. 수형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교정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71년 9월에 발생한 뉴욕주의 애티카 주립교도소의 폭동사건을 계기로 수형자의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자유로운 소송 제기의 길이 트인데 이어 수형자들에 대한 폭넓은 권리 인정, 즉 인간다운 삶의 권리, 법률구조, 종교의 자유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이 수형자들에게도 승인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교정제도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여러가지 교정제도의 개선에 진전을 가져왔다.

내용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내처우에는 경찰단계에서의 훈방,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내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하여 범죄자가 더 이상의 형사절차로부터 조기에 면제되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내처우란 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 집행단계에서 사회내에서 생활을 영위케하면서 처우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시간적으로 형벌집행에 들어감이 없이 처음부터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어느 정도 형집행이 있은 이후에 주로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에게 출소전 준비제도로서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형선고유예 및 형집행유예제도와 이와결합되거나 독립적으로 선고되는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제도가 대표적인 제도례가 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형법상 가석방제도와 이와 결합되는 보호관찰제도,갱생보호제도, 사회내에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 사회내교정센터와 같은 소위 사회내 중간처우제도 등의 대표적인 제도례가 된다. 그리고 가택구금과 이와 결합되는 전자감시제도, 가택구금없는 전자감시제도, 주말구금, 휴일구금, 단속구금 등과 같은 반자유처우제도, 시설내 중간처우제도 등도 수형자로 하여금 완전히 사회내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부분적으로 사회와 접촉하게 하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내처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서 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었다. 특히 소년법에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 법원이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내리거나 소년에 대한 형선고, 집행유예시에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게 하였다.


1995년 12월 형법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제도가 성인에게도 형선고유예 및 형집행유예시는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형법은 가석방시에는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결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다른 사회내처우제도로 볼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도 처음에는 소년범의 소년보호사건에서 선고되는 보호관찰과 결합하여 도입되었다가, 형법개정을 통하여 성인 및 소년형사처벌범에게도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서울보호관찰소 http://seoul.probation.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박상기·손동권·이순래,《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집필자
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