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사회내처우(Community Treatment)란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 감시와 원호를 통하여 그 개선, 갱생을 도모하려는 처우제도이다. 사회내처우는 비시설처우(non-institutional treatment)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교정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시설내에서의 자유형의 집행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비인도적인 면, 사회와의 격리 및 낙인효과로 인해 범죄인을 개선교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범죄배양효과를 야기하는 점, 행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점 등의 부정적 측면이 감옥실패론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현대 형사정책은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그 중점을 이행하는 추세에 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교도소는 수형자를 교화하지 못하며 교도소내에서 다른 범죄를 배우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범죄자가 다시 복귀해야 할 사회와의 재통합을 전제로 한 사회내 처우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 외부통근 등의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으나, 이 또한 수형자는 처우의 객체에 불과하므로 무조건 이런 제도에의 참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강제성 때문에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후 1960년대 후반 세계 각국에서의 인권운동 전개, 소수민족들의 차별대우 철폐, 여성들의 여성인권운동, 학생들의 교육제도 개선 요구 등 종래의 질서에 대해 일대 저항하였다. 수형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교정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71년 9월에 발생한 뉴욕주의 애티카 주립교도소의 폭동사건을 계기로 수형자의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자유로운 소송 제기의 길이 트인데 이어 수형자들에 대한 폭넓은 권리 인정, 즉 인간다운 삶의 권리, 법률구조, 종교의 자유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이 수형자들에게도 승인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교정제도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여러가지 교정제도의 개선에 진전을 가져왔다.
서울보호관찰소 http://seoul.probation.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박상기·손동권·이순래,《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