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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수용자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961. 12. 23. 법률 제858호)
배경
수용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1955년 국제연합의 '제1회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이후, 처우(Behandlung treatment)는 수용자를 다루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수용자의 인권과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형법 등 관련법령에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내용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용품지급과 급식관리

(1) 일상용품지급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행형법 제20조에 따라 수용생활에 필요한 의류, 침구, 식기류등 기본적인 일상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2) 급식관리

행형법 제21조에 의하여 체질, 건강, 연령,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영양을 급식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급식관리위원회, 각 교정기관에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영양과 조리에 관하여 동 위워회의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을 관리하고 있다.


2. 보건의류관리

(1) 특수질환자및 위급환자진료

교정시설내 의무과는 각 분야별 전문의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의료장비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특수질환에 걸리거나, 위급한 상태에 처할 경우에는 교도소와 가까운거리에 있는 외부병원 (현재 225개의 종합 병원이 지정되어 있음)으로 이송, 신속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기치료를 요하는 결핵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별도로 설치된 의료교정 시설에 집결수용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2) 위생관리

건물은 통풍, 채광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고 수용자의 신체, 의류, 거실 및 기타 생활환경의 청결과 이발, 예방접종 등 철저한 방역조치 및 위생관리로써 수용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절기 거실내 선풍기 설치 및 동절기 사동내 난방시설을 가설하고 종래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여 쾌적한 수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 외부교통

(1) 접견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매일 1회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1999년 5월 20일 개정된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48조에 의거 접견 횟수를 크게 증가시켜 누진계급 4급은 월4회, 3급은 월5회, 2급은 월6회로 하고 1급은 수시로 접견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정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소장의 재량으로 허가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보장에 충실을 기하였다(행형법 제66조). 한편 수용자의 교화활동을 촉진하고 그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강화하고자, 근무를 하지 않는 휴무, 토요일에도 접견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화나 FAX로 사전에 접견을 신청하고 예약된 일시에 즉시 면회가 가능한 접견예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보호감호자에게는 교화상 필요시 접견횟수와 관계없이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접견시간도 연장 운영되며 접견장소 이외의 장소(정원 등)에서도 접견을 허가하고 있다.


(2) 서신

수용자가 친족에게 발송하는 서신의 회수는 제한없이 할 수 있고 친족이외의 자라도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폭적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서신의 작성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일요일이나 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자가 서신을 자서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대서하여 주고 용지 및 우편료는 자비부담 또는 관급으로 하고 있다.


(3) 전화사용

수형자의 장기간 구금생할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단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거리 접견으로 인한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 4월부터 모범수형자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허용하였으며(1급 월5회, 2급 월3회), 처우상 필요할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부교통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하며 허용범위는 친족에 한하고 감청동의 후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교정국 홈페이지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