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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교정활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연혁

1. 고조선시대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에는 그 당시에 이미 돈으로 형벌을 대신한 속전제도(贖錢制度)를 시행할 만큼 지속적인 형벌제도를 시행하였다.


2. 삼국시대

삼국중 고구려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이외에 노비몰입이나 배상등과 같은 재산형을 시행하였고, 백제에서는 중앙관리 중 조정좌평(朝廷佐平)을 두어 형옥(刑獄)과 형률(刑律)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신라에서도 좌 · 우이방부(左·右理方府)라는 형률담당 관서를 두었다. 



3. 고려시대

고려조에서는 개국과 함께 범법자 수용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관아인 전옥서(典獄暑)를 처음 설치하였고, 고려형법을 제정하여 오형제도(五刑製度)인 태형(苔刑), 장형(杖刑), 도형(圖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을 확립하였으며, 사수삼복제(死囚三覆制), 삼원신수제(三元訊囚制), 죄수휴가제(罪囚休假制) 등 인본적 형사제도를확대하였다.


4. 조선시대

조선조에서는 고려의 형사제도를 계승하는 한편 경국대전 등 각종 법령을 편찬·정비하여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형벌에서도 사형보다는 도형이나 유형 등 자유형이 확대되고 형구(刑具)의 규격과 사용방법, 절차 등을 성문화하여 남형(濫刑)을 방지하였다.


5. 1894년 갑오경장

국정전반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감옥규칙을 제정하여 근대적 자유형집행의 지침을 마련하였고, 1898년에는 감옥세칙을 제정하여 작업 서신 접견 급여 등 수용자 개별 처우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다.


6. 일제강점기

일제치하에서는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조선감옥령을 제정하고 행형시설의 대규모화,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행형을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다.


7. 해방 이후

미군정시에는 서구 선진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정부수립 후인 1950년에는 최초로 행형법 (법률 제105호)을 제정하여 민주 교육행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후 2007.12.2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을 통해 수용자 인권신장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대하고, 수용환경 개선 및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였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배경

교정이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서 자유박탈적 형사제재의 집행에 관한 모든 법과 이에 상응하는 법 현실에 관한 체계적 기술이다.
우리나라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차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교정활동 체계는 크게 시설내처우, 개방처우, 사회내처우로 나뉘어 진다.


1. 시설내처우

시설내 처우는 교도소, 소년원등 교정기관내에서 수용인을 교화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내 처우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분류제, 누진제를 기초로하여 시설내에서 수용인에 대한 계구사용, 교도작업, 교회, 교화, 교육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된다.


(1) 분류제

수형자의 인권및 사회적응,복귀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을 개성과 능력 및 범죄원인, 가정환경 및 경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같은 성격의 수형자들끼리 모아 구분하는 것을 분류제라 하며 수형자들을 분류하는 것은 그 분류취지에 적합한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모든 처우계획이 실질적으로 각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수형자 개개인이 수시로 변화하는 심리상태 및 생활태도와 그 수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처우방법을 적용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2) 누진제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그 각 단계에서의 교정성적에 따라 1계급씩 승급 또는 강급시키는 방법으로 그 처우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때 각 단계에서의 처우조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더 우대 받는 처우계급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의식에서 교도소 측의 처우시책에 적극 호응하게 하고 이로써 교정행정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2. 개방처우

개방처우라 함은 시설내처우에 있어서의 보안상 요청에 따르는 격리와 엄격한 규율 등을 완화하여 가능한 한 교정시설 내의 생활을 일반사회와의 생활과 접근시켜 수형자를 일반사회와 교통케 함으로써 시설화에 따른 악영향과 인격의 파괴를 피하고 사회에의 재적응을 용이케 하는 처우방법을 말한다. 넓은의미로써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뿐만 아니라 폐쇄시설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외부통근제, 부부접견제, 주말구금제 등과 같은 반자유처우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중간처우까지도 포함하며 좁은의미로는 개방시설, 즉 형벌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높은외벽, 철격자, 자물쇠 등을 제외한 시설에서 수용자가 의도하면 항상 도주가 가능하나, 다만 수용자의 자율과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처우하는 것만을 개방처우라 한다.


3. 사회내처우

사회내처우라 함은 처우의 기초가 교정시설 외의 장소, 즉 일반사회이고 처우대상자는 사회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하면서 처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시설내처우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비인도적인 면, 사회와의 격리 및 낙인효과로 인해 범죄인을 개선교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범죄배양효과를 야기하는 점, 행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점 등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현대 교정활동은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그 중점을 이행하는 추세에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무부 교정본부 http://www.corrections.go.kr/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