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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경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었는 바, 이 법은 형식적으로는 혁명초기에 제정된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별법(1961. 7. 1. 법률 제60호)이 새 헌법 시행이후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1965. 5. 25 판결)에 의하여 동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치될 법률의 제정이 촉구됨으로써 제정되었다. 실질적으로 구법은 5.16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주로 혁명과업 수행에 방해가 되는 죄의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신법은 당시 사회악의 제거와 한·일국교정상화 등에 따른 민족주체성의 확립에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의 하나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밀수, 산림도벌, 탈세·통화위조 등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사범을 근절하며, 마약등 국민보건상의 병폐를 강력하게 단속하며,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침략의 방지와 민족주체성의 확립등을 위하여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법,마약법 등에 규정된 특정한 범죄를 피해가액 또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은 초안단계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한시법으로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유효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되었다.

경과

제정 1966. 2. 23. 법률 제1744호
일부개정 1968. 7. 15. 법률 제2032호
일부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일부개정 1980. 12. 18. 법률 제3280호
일부개정 1983. 12. 31. 법률 제3717호
일부개정 1984. 8. 4. 법률 제3744호(도로교통)
일부개정 1989. 3. 25. 법률 제4090호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206호(산림)
일부개정 1990. 12. 31. 법률 제4291호
일부개정 1994. 1. 5. 법률 제4702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일부개정 1994. 6. 28. 법률 제4760호
일부개정 1995. 8. 4. 법률 제4962호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6호
일부개정 1997. 8. 22. 법률 제5341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
일부개정 1999. 12. 28. 법률 제6040호
일부개정 2000. 1. 12. 법률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
일부개정 2000.12. 29. 법률 제6305호(관세법)
일부개정 2002. 3. 25. 법률 제6664호
일부개정 2004. 10. 16. 법률 제7226호
일부개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도로교통)
일부개정 2005. 8. 4. 법률 제7654호
일부개정 2005. 8. 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조성관리)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7호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8169호

내용

1. 사회발전에 따른 법률의 변천과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1966.2.23 법률 제1744호]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외국환관리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제정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68.7.15 법률 제2032호]

1965년 11월 29일 관세법의 전면개정으로 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세법의 관계사항이 상위하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의 조문을 정리하고 규모가 큰 밀수사범, 마약사범등의 미수범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동시에 처벌요건인 포탈세액과 물품원가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개정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3.2.24 법률 2550호]

유괴범, 도주거량운전사등 죄질이 극악한 범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일반경계적 실효를 거둠과 아울러 건전한 사회질서유지와 국민기강의 확립을 기하려는 것이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0.12.18 법률 3280호]

강도, 절도범등 불량배는 날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자행될 뿐 아니라 심지어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강·절도범이나 루범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동사범을 엄단하고 사회정화를위해 개정 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3717호]

현행 형법상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상술한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4.8.4 법률 3744호]

현행 도로교통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11차에 걸쳐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부분개정이었던 까닭에 제정 당시의 어렵고 어색한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국민이 이해하고 지키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전문을 가능한 한 쉬운 말로 개정하는 한편,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으로써 도로교통질서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3.25 법률 4090호]

각종 범죄가 다발하고 흉폭화하여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소위 가정파괴범등에 대하여 중형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하려 개정 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13 법률 4206호]

산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4291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부녀자를 보호하고,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범죄 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국가경제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사회가치관 및 국민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등 구성요건해당금액과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5 법률 4702호]

최근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폭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재판등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6.28 법률 4760호]

국회법의 개정으로 정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형법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보다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8.4 법률 4962호]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등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국고손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조항을 정비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5056호]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그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정부관리기업체의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에 대한 위임기준을 명백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조항을 정비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8.22 법률 5341호]

관세법이 관세범 처벌제도를 개편하고 법정형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관세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완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관세범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5454호]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6040호]

관세법 제180조가 개정(1998.12.28, 법률 제5583호)됨에 따라 동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관세법위반행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12 법률 614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고 있는 마약류관계법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6305호]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25 법률 6664호]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탄력적인 형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0.16 법률 722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서 단순매매 마약사범을 영리범 및 상습범과 동일하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에 반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중 마약관련 범죄에 대하여만 가중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45호]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 동안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는 바, 도로통행과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2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4호]

상습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2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67호]

현행법 규정 중 뇌물죄, 횡령·배임죄에 의한 국고손실, 관세법위반죄 및 조세포탈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 동안의 물가변동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균형있고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는 한편,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중 사안이 무거운 경우를 가려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2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69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위해 개정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무부,《법무부사》 법무부사 편찬위원회, 1988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