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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 12. 6. 법률 제5011호)
배경
마약류 남용은 전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마약류의 남용이 가져오는 개인적, 사회적 여러 폐해를 홍보하고 있으나 마약류의 수요는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의 국제적 거래도 꾸준히 증가하며 마약류의 남용문제의 해결은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세계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규제법규는 해당법률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자주 제·개정되어 왔으며,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형법등에 의하여 분산 규제되고 있다.


약물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10월 5일에 제정된 일본의 '국제적협력하에규제약물관련부정행위를 조장하는행위등의방지를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규제 등의 특례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제적 협력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과

제 정 1995. 12. 06 법률 제5011호
일부개정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2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146호
일부개정 2000. 12. 29 법률 제6305호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내용

1995년 본 법의 제정으로 마약관련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및 마약류범죄로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하는 등 마약범죄의 자금원을 근본적으로 박탈하게 됨으로써 마약사범 단속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 규제대상
업으로 마약류를 불법 수입한자,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한 자, 의 은닉 가장한 자, 정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 마약류범죄를 선동한 자,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인식하고 교부 받거나 취득한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한 자.


2. 수사시 적용
마약류가 아닌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밀반입, 밀반출하거나 양도, 양수, 소지한 경우 등 특례법 제9조에 의해 처벌된다.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은 물론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대상에 포함한다. 불법재산이외의 재산이 혼화된 경우에는 불법재산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범인이 아닌 자라도 범죄사실을 알고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몰수해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법원은 몰수대상 재산에 대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마약류범죄 등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해 그 외국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추징보전명령 확정재판 진행등에 대한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응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절차를 규정한다. 단, 해당범죄에 관해 대한민국법령에 따라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참고자료
김화동, 한국도서원, 2006
신의기,《마약류 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형사정책연구 제18권, 1994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