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으로 한다.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마안도 서단에 이르는 선.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관할수역 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범죄수사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즉,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인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산림ㆍ해사ㆍ전매ㆍ세무ㆍ군수사기관 등 기타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그 직무담당자와 직무범위는 사법경찰관리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각 특별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칙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순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임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