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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어업자원보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약칭-유엔해양법 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해양과학조사법」
배경

이 법률은 관할수역 내의어업자원을보호육성하려는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한반도와부속도서의해안은물론그 밖의일정수역을어업자원을보호하기위한관할수역으로정하고, 관할수역 내에서어업을하려고하는자는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였다. 허가 없이 어업을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조업 도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업자원의 보호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경과
이 법률은 1953년 12월 12일 법률 제298호로 제정,시행되었다. 그동안 4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13년 3월 23일이다. 개정이유는 국가 성장 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한 것에 따라 개정하였다.
내용
가. 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으로 한다.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마안도 서단에 이르는 선.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나. 어업허가
관할수역 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벌칙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라. 범죄의 수사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범죄수사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즉,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인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산림ㆍ해사ㆍ전매ㆍ세무ㆍ군수사기관 등 기타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그 직무담당자와 직무범위는 사법경찰관리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각 특별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칙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순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임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어업자원보호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