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교육과 국제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 교육: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학교 사무분장 규칙」

* 국제협력: 「해상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해양법 협약」

「해양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 협약」

「수난구호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오염방지법(현, 해양환경관리법)」

배경

21세기는 ‘신 해양시대의 개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해양자원의 개발과 해상을 통한 물류의 교류에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상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대륙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각종 해상범죄와 해양사고에 대한 전 방위 대응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치안활동에 종사하는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국제협력활동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해양경찰에서는 해양경찰학교를 개교하여 실전과 같은 교육과 훈련으로 완벽한 해상치안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 「SAR협약」, 「유엔해양법 협약」 및 「OPRC협약」 등에 가입하여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은 일본·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국과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여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과

먼저 교육훈련을 보면,한국전쟁 이후, 해양경찰은 경찰에 소속되어 있다가 한 때 상공부 해무청(1955년 2월 7일)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 다시 경찰에 소속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관에 대한 교육 역시 경찰교육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경찰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 등지에서 전투경찰순경, 신임 및 재교육이 이루어졌다. 육지와 바다는 치안여건이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해양경찰 교육은 해양경찰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훈련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점에서 불비한 점이 많았다.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발족되어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분리·독립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2004년 1월 29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학교를 신설하여 해양경찰에 적합한 교육훈련 모델을 제공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활동을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신 해양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해양에 관한 국제협약들에 가입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국내법을 제·개정하였으며,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내용

1. 해양경찰 교육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이래, 상당기간 동안 해군이 해양경찰 교육을 맡아왔다. 1987년 경찰종합학교 해경학과를 거쳐, 1996년 해양경찰청의 출범으로 1997년 3월 31일 해양경찰학교의 모태인 ‘직무육장’을 개설하여 기능별 직무교육을 전담해 왔다.


2004년 5월 6일 인천 영종도 소재의 해양경찰청 특공대 건물을 개조하여 해양경찰학교를 개소하였다. 이는 해양경찰 창설 5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였다. 해양경찰학교 개교 후 2년 만인 2006년 2월 23일 해양경찰학교 제2캠퍼스(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연수원)를 개원했으며, 현재는 천안캠퍼스로 이전하여 기존 경찰종합학교에서 이수하던 신임 및 기본교육 등을 해양경찰 자체로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여수에 50만평 규모로 해양경찰학교가 세워지게 된다. 향후 해양경찰학교는 교육생을 위한 3,000톤급 훈련함, 함포 및 항해 시뮬레이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치안교육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협력활동
1998년 러시아 국경수비부와 해상범죄, 수색·구조, 오염방제분야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한·러 해상치안기관장 회의〉, 〈한·중 해상치안기관장 정례회의〉, 〈한·일 해상치안기관장 정례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한국·일본·미국·러시아의 4개국 해상치안기관장 회의〉(캐나다와 중국 가입으로 현 6개국)가 각 회원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상선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해상테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상치안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해상을 이용한 밀입국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실무자간 회의도 한·일, 한·중간에 개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인터폴, 해외주재관, 주변국 해상치안기관 및 외교경로 등을 활용한 외국과의 국제형사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현수,《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이윤철,《국제해사협약강의》 다솜출판사, 2006

경찰청,《한국경찰사Ⅴ》 (주)대한 P&G, 2006

해양경찰청,《해양경찰50년사》 (주)범신사, 2003

해양경찰학교 홈페이지(http://mpa.kcg.go.kr/main/main.asp)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