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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형법」
「군형법」

배경

6.25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의한 무장간첩의 남파, 파괴공작, 요인암살, 시위의 선동 등이 꾸준히 이어온 가운데,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보성 정찰국 소속의 124군 특수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신조는 생포되고 그 외 30명은 전원 사살된 바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에 미국정보수집보조함 푸에불로호가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가공할 사건들로 인해 군과 경찰에는 일대 경계비상령이 내려졌고, 향토예비군이 1968년 4월 1일 창설되어 이의 운영을 경찰서장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1969년을 ‘예비군 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 예비군을 전력화하기로 결정, 이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경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은5.16군사정변 이후인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9호로 제정되었다. 이 당시는 예비군들로 하여금향토방위와병참선경비및후방지역피해통제의임무를수행하도록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1968년에 발생한 1.21청와대기습사건과 푸에불로호 납북사건으로 북한의무력침공에대처하기위한제반의준비와태세를갖추고또한앞으로예상되는정규전을뒷받침하기위하여예비군의조직이시급할뿐만아니라조직된예비군을무장시켜향토의자주적인방위태세를확립하고예비군의원활한임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 일이 시급했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전면개정 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예비군의 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 작전지역 안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 등이다.


2. 예비군의 조직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예비군의 편성과 동원
예비군은 대원의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긴 때에는「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하며, 당해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인 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원에의하여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고의로 그 사유를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예비군의 훈련과 무장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0일의 한도 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예비군대원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경찰청,《한국경찰50년사》, 1995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타(www.law.go.kr)
「향토예비군설치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2.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