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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배경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은 과거 단일망으로 운영되던 범죄수법영상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변사·조직폭력영상시스템을 통합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주민등록증 사진·수용자(재소자) 사진·AFIS(지문자동검색시스템)지문·수배자료·수용자 자료 등을 연계하여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수사 자료를 종합ㆍ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영상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수사관이 알고 있는 용의자의 범죄수법·신체특징·성명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검색하므로 보다 신속하게 범인에 근접한 용의자를 압축하여 수사함으로써 범죄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내용

1. 근거규정의 변천
1962. 10. 18. 내무부 훈령 제217호로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73호로 개정.
2003. 7. 22. 현재의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402호)


2. 시스템 입력현황
* 1993~1997년 범죄수법영상 약 50만 건 입력.
* 1996~1997년 마약사범관리 약 3만 5천 건 입력.
* 1996~1997년 변사자관리 약 1만 건 입력.
* 2000년 조직폭력영상 약 1만 건 입력.
* 2005년 민원,형사,조사,소년,보안,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수사종합검색 가능.


3. 검색종류와 방법
강도, 절도, 사기, 위ㆍ변조, 약취ㆍ유인, 공갈, 방화, 강간사범 등의 수사에는 수법수사가 매우 유용하다. 수법수사란 범인이 범행 시에 행하는 일정한 수단·방법 및 습벽 때문에 반복해서 범행하는 특징을 이용하는 수사방법으로, 범죄수법을 비롯한 각종 개인적 특징을 수사자료화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고 이를 구체적인 범죄발생시, 범인,여죄,장물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대조,활용하는 개인식별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범인이 갖고 있는 수법이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은 통합조회, 연계통합조회 및 주민폭조회 등이 가능하다. 


통합조회는 대상자의 성명으로 영상통합자료(범죄수법ㆍ조직폭력ㆍ마약ㆍ변사) 모두를 검색할 때 사용하며, 필수 입력항목으로는 성명,성별,추정연령을 입력하고, 여타항목은 선택 검색한다. 범죄수법에 의한 검색은 발생사건과 동일한 범행수법의 용의자 군(群)을 추출하는 검색방법이며, 현재 수법분류는 죄종 8종, 대분류 22종, 소분류 201종으로 되어있다. 동일수법 용의자 검색방법은 범죄수법에 의한 검색, 신체특징에 의한 검색, 성명(이명·별명)에 의한 검색, 수사관이 알고 있는 종합정보에 의한 전체검색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신체특징에 의한 검색의 경우, 피해자ㆍ목격자 또는 탐문수사에 의하여 범인의 신체 특징을 알고 있는 사건일 경우에 선택하여 수법 자료에 수집·분류되어 있는 54종의 신체특징 자료를 검색ㆍ대조한다. 


연계통합조회는 성별,연령대,주소 등 1개 이상을 조건으로 수용자조건이나 수법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하면, 9대 범죄(강도, 절도, 사기, 위ㆍ변조, 약취ㆍ유인, 공갈, 방화, 강간사범) 경력자를 기본으로 하여 부여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가 리스트 형태로 검색되고, 리스트에 나타난 해당자의 범죄수법ㆍ조직폭력ㆍ마약카드까지 확인된다. 


주민폭조회는 필수입력항목인 대상자의 성별을 넣고, 연령 폭은 5년 이내로 입력(예, 30~35세)하며, 주소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까지 선택 할 수 있다.


4. 의의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은 특이 수법사건 또는 공조범죄 발생 시 관련 자료를 내부 네트워크 상의 포털에 등록하여 모든 일선 수사관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공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의 접수단계에서부터 각종 사건자료를 검색하여 범죄수법과 수사단서 등을 조건으로 여죄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수사관들은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경찰청,《범죄수법수사》경찰청 수사국, 2003
경찰청,《경찰백서》, 2006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