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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이 법은 총포·화약류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기타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로부터의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총포와 화약류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제조하여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화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화약류는 소관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저장소에만 저장하도록 하였고,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작업책임자를, 판매업자는 화약류취급책임자를 각각 두도록 하였다.
경과
이 법은 1961년 12월 13일 법률 제835호로 제정·시행되었다. 1981년 1월 10일 제3차 개정을 통하여 화약류의제조·판매·저장·운반기타의취급에따른기술적규제와총포의소지에 관한행정상의규제를강화하는한편위험도가높은도검류에대하여도총포에준하여규제할수있도록법의제명을「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으로하였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8년 12월 26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총포·도검·화약류의 허가관청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내용
1. 제조와 판매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지와 사용

누구든지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리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저장량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4. 감독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소·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5.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한다.


6. 벌칙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와 판매, 소지와 사용, 관리, 감독,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의 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각각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으로 처벌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