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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법률 제 6101호)

배경

동 법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의 보호와 번식을 도모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67년 7월에 제정되었으나, 2004년에 전문 폐지되었다.

내용

1. 조수보호계획
동 법에서 정의하는 야생조수는 산이나 들 또는 물 위에서 사는 새와 포유류 동물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것을 가리키며,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조수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것들을 말한다. 〈조수보호계획〉은 생물다양성 및 국가 생물자원, 생태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이러한 조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총체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환경부장관은 조수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지역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수보호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조수보호구역설치
동 법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수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수보호구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조항에서는 조수보호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 기타 희귀조수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렵제한
동 법에서는 수렵할 수 있는 조수의 종류와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으로써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 외의 조수는 포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장관에 의해 조수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렵조수의 종류, 포획수량, 포획할 수 있는 구역, 기간, 또는 수렵지구와 포획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수의 알, 새끼 및 집은 규정된 이외의 것에 대해 채취 및 포획을 금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통한 생태계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4.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입 제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를 저하여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3년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가입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