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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배경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의 통제에관한 바젤협약'이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고, 1992년 5월 5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1992년 12월 8일 제정되었다.

경과

1992년 12월 8일 제정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그간 10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졌다.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의 이동 및 그 처리의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의한 폐기물 품목의 조정으로 종래 수출입물량이 많았던 폐고무 등이 수출입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폐기물수출입에 있어서 산업 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이 담당하던 폐기물수출입 허가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기타 동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2001년 1월 16일 개정되었다.

내용

1. 법률의 주요 내용
국가는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한 허가는, 폐기물의 수출의 경우 그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며 폐기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그 폐기물 수출국의 동의요청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동의한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이동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지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불법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과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중 수출 또는 수입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를 반입 또는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변경내용
폐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원자재의 수급 등 산업 정책적 측면보다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이 담당하던 폐기물수출입 허가업무를 환경부장관이 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리고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에 대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과 국가에 대하여 수출입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