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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물청소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오물소제령」
「오물청소법」

배경

「오물청소법」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의 근간으로 도시지역에서 나오는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4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1986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오물청소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조선오물소제령(1936. 6. 제령 제8호)」에 의거하여 생활쓰레기 등 오물로 인한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근교에 매립하던 쓰레기 관리정책이 폐기물처리를 국가의 관리영역으로 대처하는 관리정책으로 변화되었다.

내용

1. 1961년 12월 30일 법제정
1961년 「조선오물소제령(1936. 6. 制令 제8호)」을 대체하여 제정된 「오물청소법」은 서울특별시 및 시 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하고, 관광지, 스키장, 해수욕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구역을 계절적 청소지역으로 하여, 동 청소지역 하수도, 하천 및 해역 등에 오물의 투기를 금지하였다. 서울특별시, 시·군은 오물수집에 대하여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건물 등에는 분뇨정화조 또는 분뇨소화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 1973년 3월 8일의 전문개정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생활방식이 변화되고 또한 많은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자연 및 생활환경의 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이를 정화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 제2584호로 「오물청소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공장 및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조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오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물의 처리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오물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뇨 또는 쓰레기종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오물투기금지구역에 공원, 광장, 도로 및 항만을 추가하였다.


3. 1979년 12월 28일 개정
1980년 1월 1일 환경청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을 개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던 오물청소업무를 환경청장에게 이관하였다.


4. 1982년 4월 2일 전문개정
1970년대의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량의 오물이 배출되고 그 성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 제3554호로 「오물청소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오수처리시설인 액상폐기물정화조를 다수인이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과 소수인이 사용하는 분뇨정화조로 구분하여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분뇨정화조청소업을 허가제로 하며, 분뇨정화조제조업의 등록제를 신설하여 불량정화조의 제조 유통을 규제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