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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해양오염 및 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 추진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2. 추진배경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대응하여 정부는 1978년 7월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유류 및 유해액체물질과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와 해양오염물질의 제거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3. 추진경과
정부는 1991년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을 통해 기름유출사고의 예방 및 방제조치를 강화하고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상의 유해액체물질에 관한 규제조치를 수용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해역 내에서의 환경오염 유발행위 및 관련 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제한하여 특별관리해역의 환경보전을 꾀하였고,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근해역 의무배치와 해양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도화하였다. 2001년 9월부터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환경 개선사업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폐기물 해양배출 품목감축, 허용기준 강화, 폐기물 분석방법 합리화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내용

1. 해역별 수질관리 및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해역을 이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해양부는 해역별 수질기준을 I, II, III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확한 해양오염현황 파악 및 객관적인 해양환경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1998년에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공포하고 2005년 9월 이를 다시 개정하면서 지속적인 종합 해양환경조사 평가체제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2. 폐기물 해양 투기량 저감 및 친환경적 투기해역 관리
1988년부터 일정해역에 저독성 수용성 유기성 폐기물의 투기를 허용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해양투기량의 급격한 증가와 투기해역의 오염도가 심화되면서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해양배출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런던협약 96의정서」의 2006년 3월 발효에 기하여 국토해양부는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중금속의 해양투기 처리기준을 강화하며, 국제해양투기물질평가용인 함량법을 통한 위해물질의 분석을 통한 해양투기의 제한한다. 또한 2006년 3월에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원칙 확립과 투기해역의 과학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2011년까지 하수오니와 축산폐수의 유예후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2005년의 50%인 400만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3.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환경기준 확립과 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 해양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적용범위 확대,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도입,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시 사전검사 등을 통한 재활용 유도,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해양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부여, 해양오염방제조합 확대·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이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 8260호로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