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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질개선부담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먹는물관리법」

배경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먹는 샘물 제조 판매자와 수입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대다수의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정부의 수돗물 우선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돗물 및 먹는 샘물과 관련된 계층간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한 지하수와 공공식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내용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 기타 1일 300톤 이상의 생물을 개발하여 원수의 일부를 음료류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이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 수질개선시책사업, 먹는 물 수질검사, 지하수 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 비용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부담금의 부과율은 종전까지 먹는 샘물에 대하여 평균판매가격의 20%를, 청량음료 등 기타 샘물에 대하여는 샘물원가의 5%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0년도에 부과율을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에 대해 7.5%로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부과대상 간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표 1> 수질개선부담금 징수현황 
구 분1999200020012002200320042005
부담금 (백만원)18,65415,9177,39813,66113,32514,63816,979
판매량 (톤)1,147,9821,429,9701,851,2342,026,8931,973,1512,108,7532,320,187
국내1,147,4071,427,2531,848,5472,024,5371,970,2042,105,7352,316,392
수입5752,7172,6872,3562,9473,0183,795
판매액 (백만원)127,484156,189203,153217,492190,315221,530245,544
국내127,066154,880201,202215,540187,998219,164239,881
수입4181,3091,9511,9522,3172,3665,663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