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환경

토양환경보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배경

1995년 1월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1. 총칙
「토양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토양오염 실태 파악을 위해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관련 측정망을 설치하여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또한 토양오염 측정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와 토지수용 및 사용,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수, 양도, 임대,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하는오염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 토양오염의 규제
토양오염물질의 처리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누출 유출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장에게 신고해야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구역 장에게 신고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등록된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고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이 외에도 토양오염개선사업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정화범위 및 시기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대책기준이 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법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토양정화업의 등록, 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해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와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함께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