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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관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폐기물관리법」

배경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6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종래 「오물청소법」(1961년)과 「환경보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화함으로써 폐기물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오물청소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상의 산업폐기물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경과

정부는 1986년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에 분산되어 있던 폐기물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일원화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1992년에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는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그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분법되었다. 1994년에는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내용

1. 폐기물의 개념 및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하는데,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은 배출자에 의사에 의해 버린 것이거나 버리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람의 건강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2.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면서도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2곳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사업자에게 있다. 폐기물배출사업자는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2곳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은 (1) 폐기물수집운반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 등으로 분류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의 허가는 원칙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4. 폐기물의 불법처리 또는 방치에 대한 규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일반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제를 통하여,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배출로부터 처리 및 정산의 단계별로 적법처리를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제는 지정폐기물의 불법투기와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단계까지를 총괄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경로 및 적법처리 여부를 추적·감시하는 제도로서, 지정폐기물의 처리경로뿐만 아니라 적법처리 여부도 추적 감시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폐기물추적제도보다 강화된 제도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