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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수도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질환경보전법」

배경

1970년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대량의 산업폐수와 생활오수를 적정처리 없이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심화시켰다. 1980년대에 수질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하수도시설설치 및 관리를 통한 수질환경오염 방지가 본격화 되었고, 현재 서울의 하수도 보급률은 99%에 달한다.

경과

하수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에서 하수를 유역별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이 검토되어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반영된다. 2005년 3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역에 대해서 특별시 및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하수도시설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내용

1. 하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
광역화 위주의 하수처리체계 대신에 하수 발생 지역에만 개별적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도시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하수차집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고 추진 중이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투자를 도모하고자 실측치 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하수도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기 위해서 2005년 이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이 작성 운용되고 있다.


2.하수도사업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하수도사업이 필요하나 정부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가 민간기업체에게 위탁관리 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3.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통합 운영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군은 큰 규모의 하수처리장만 지정하고 그 나머지는 중앙원격자동감시제어시스템과 같은 무인자동차를 활용하는 통합운영관리 방식을 도모하고자 2005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을 시행 중이다.



4.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유용한 자원 생산
국회는 2005년 12월 「하수도법」전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신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다. 이에 앞서 추진된 시군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수를 안전하게 재이용할 수 있는 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질 권고 기준이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