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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환경보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배경

우리나라 환경문제 중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수질보전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의 기조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수자원 개발정책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수자원개발, 하천관리 기능이 먼저 발달하게 되었고,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이 야기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함께 수질오염문제가 심해지면서 수질오염 예방 및 수생태계 관리 분야와 같은 수질 및 생태관리정책 부문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수자원을 개발하고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1945~1960년대인 정부 수립기에는 정책의 근간을 관개 답의 확장을 위한 농업용수의 개발과 수력발전 등 주로 이수정책에 두었다. 그러나 수해와 물 부족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홍수조절과 용수확보를 위한 댐의 중요성이 인식 되어 1965년에는 다목적댐 계획을 주축으로 하는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물관리 정책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공업화, 도시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의 양의 급격한 증가, 분뇨정화조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악화, 인구 증가 및 생활정도의 향상에 따른 하수량 증가 및 하수도 정비의 미비 등으로 하천이나 상수원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은 계속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지하수법」 등 현재 수질환경보전 정책에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수도종합계획〉, 〈하수도관거정비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법률에 근거한 이행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수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다.

내용

1. 수자원관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수불가결한 물 자원의 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5년 최초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인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1966~1975)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개발대상지역의 중요수계에 대하여 이수와 치수 및 에너지개발 등을 위한 〈다목적댐 계획〉을 주축으로 하는 〈장기개발계획〉으로서 이 계회에 의해 1970년대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비롯하여 안동댐, 대청댐 등 다목적댐과 수도권 광역하수도 등이 건설되었다. 이후 정부는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을 5차례에 거쳐 보완, 수립하여 장래 물수급 전망, 〈물이용 종합계획〉, 〈하천환경종합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 3월 〈물 절약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 절수형 수도요금체제 도입, 노후수도관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하천 및 4대강물관리
정부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 관리의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법」을 1961년에 제정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1996년에는 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4대강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동 대책의 일환으로서 오염총량제, 수변구역제도, 물이용부담금제, 상수원지역 지원 및 토지매수제 등 강력하고 선진적인 물관리 정책을 도입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3. 상수도관리
정부는 안정적인 수도공급, 적절한 수도관리 및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상수도관리 정책의 기본법적 역할을 하는 「수도법」을 1961년 제정하여 수도수원보호와 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1998년에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89년에는 최초의 전국단위의 수질보전대책인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995년에는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하였다.


4. 하수도관리
정부는 하수도시설설치 및 관리를 통해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 하수도 관리정책의 기본이 되는 「하수도법」을 1966년 8월 제정하였으며, 1991년에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하수도관리를 위한 이행계획으로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등을 수립하여 하수도보급율을 높이고 하수관거를 연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5. 지하수관리
지속적인 지하수관리 및 오염된 지하수의 효율적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의 5개 부처가 「지하수법」, 「먹는샘물관리법」, 「온천법」, 「수도법」 등 지하수와 관련된 9개의 법률을 분산관리하고 있다. 1993년 12월 제정된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지하수 시설의 허가·신고, 지하수 수질보전과 정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6. 해양환경보전
체계적인 해양환경보전대책과 해양 중심적 환경관리전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해양수질, 해양생태계, 해양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전예방과 육상으로부터 기인한 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를 계획하였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해양연구원 (http://www.kord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한국 환경 50년사》, 1996
한국수자원학회 자료,〈한국의수자원개발 30년〉
《환경백서》, 2006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