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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과 경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3(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배경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던 지난 세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각종 난개발과 대규모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1900년대 후반에 정부의 수출 장려 및 성장 위주의 정책은 기업의 이윤 추구 움직임과 맞물려 비록 경제의 외적 성장에는 기여를 했지만 그와 동시에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였다. 기업의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무분별한 소비활동 역시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외부성이 환경에 가져 온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고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데 다수의 의견이 집약된다. 생태용량 내에 머물러 무관해 보이던 환경과 경제가 경제활동 규모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서로 밀접하게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기존의 성장 및 개발 위주의 경제 성향에서 벗어나 경제활동과 환경보존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를 따라야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간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현저한 변화는 환경정책 도입초기 명령 통제 방식의 규제정책에서 기업의 자율 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이다. 또 기업의 자율활동을 보장하되 각종 부담금과 장려정책을 통해 오염저감과 환경보전을 유도하는 다양한 시장 경제적 유인제도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정책의 목표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게 하여 경제 활동에 따른 환경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자율성 보장과 유인정책에 더해 환경사업육성을 추진하여 제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 뿐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 기술의 선진화도 꾀하고 있다.

경과

1990년 이전까지 직접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수단이 주를 이루었다면 1990년 이후부터는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24종의 부담금 제도의 운영이 대표적이다. 1999년과 2002년 9월에 각각 자율환경관리제 수립과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의 제정·고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6년 ISO의 환경성적표지제도(Type Ⅲ) 도입논의에 따라 환경부는 2000년 2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환경성적표지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0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역시 1999년부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의해 추진되어 2002년 이래로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2001년부터 10년간 총 예산 1조원 규모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 Technopia 21)’이 있다.

내용

1. 환경오염자부담제도

가.배출부과금제도
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제도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정책으로서 정부가 기존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전환해 추진한 유인정책들 중 하나이다. 배출부담금을 지불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초 도입 시기는 1983년이지만 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시행령이 발효되고 있다.


나.환경개선부담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부과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오염 주체에게 부담금을 지워 오염 저감과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유인정책 중 하나이다. 배출부과금제도가 주로 생산 단계에서 오염에 대한 직접 과금의 성격을 띠었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이나 기타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기 정책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하며 1992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2.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
환경관리 및 정책의 주 반영 대상은 기업 자체나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 등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최종 상품이나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려 하고 소비자는 보다 나은 제품으로 친환경 관리 기준이 적용된 제품을 소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체계는 생산 단계부터 유통 및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제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친환경 제품에 표식을 붙여 시장에서 구별되게 하는 환경마크제도, 시행 절차에 따른 평가 및 계량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증된 환경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있으며 이밖에 정부와 기업 간에 긴밀한 환경 관리 공조를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3. 환경산업육성정책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등에 장기적인 융자 및 세제 감면 등의 해택을 주고 있으며 토양복원서비스 및 환경컨설팅 서비스 등 환경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련 환경산업의 유성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환경산업자에게 시장진입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www.me.go.kr)
《환경백서》, 2006
김승우 외,《환경경제학》박영사, 2005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