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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원자력법」

배경

1996년 12월 법률 5233호로 공포된 일부개정 「원자력법」을 통해 종전에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이용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경과

원자력위원회의 규정에 속해있던 원자력안전규제 기능을 「원자력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독립적인 지위로 격상하여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을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신설하였다. 이후 「원자력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의 변경은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7년 8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1997년 3회, 1998년 4회, 1999년 4회, 2000년 3회, 2001년 4회, 2002년 4회, 2003년 3회, 2004년 3회, 2005년 2회의 회의를 개최해 매년 3~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중 2005년 1월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과 월성1호기와 고리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결과를 의결하였고, 6월 회의에서는 신고리 1,2호기 건설허가(안)를 수정의결 한 바 있다.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7년 8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발족하였다. 위원회의 설치는 「원자력법」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두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직을 제외한 연임 가능한 3년 임기의 위원은 위원장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용에 관계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는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원자력 이용에 수반하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위원회의 토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원자로계통, 방사선 방호, 정책 및 제도, 부지 및 구조, 방재 및 환경 등 5개의 전문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 14명이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전문위원 25명과 함께 각 분야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KAERI/RR-2596/2004》, 2004
과학기술부,《2005 원자력백서》, 2006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