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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보관련 인허가 업무 등 처리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배경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와 관련한 비리의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되어 1997년 5월에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국세청, 충청남도와 당진군 등을 대상으로 한보관련 인허가업무 등 처리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1. 공유수면 매립면허
1989년 6월에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가 매립면허 신청한 당진군 소재 공유수면은 항만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어 충청남도 소관인데도 건설부가 매립면허를 취급하였고 위 업체는 당초 자본금이 매립사업비보다 적어 면허요건에 미달하자 자본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사업비 규모는 줄여 신청한 것을 그대로 면허처리하였다. 1995년 3월에 매립완료 후 준공정산을 하면서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가 공사비를 825억원이나 부풀린 것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국가에 귀속될 토지 17만평이 위 업체에 더 분배되게 하였고, 이 업체는 현장인부 임금을 실제보다 409억원이나 더 지급한 것처럼 비용처리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설비 리스계약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가 25개 리스사로부터 설비용 리스대금 6,900억원을 설비제작회사의 납품 전에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으며 재정경제원에서는 1995년 11월 자체감사시 일부 유용사실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진 않고 내버려두고 있었다.


3. 외화대출 추천 및 해외사업 신고수리

통상사업부가 1992년 9월에는 공유수면 매립중에 있어 공장시설 설계조차 없는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설재 구입대금 3,648만 달러를 외화대출 추천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신용불량으로 대출 중단상태인 위 업체에 사업성 검토도 없이 1,984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또한 시베리아 가스개발 사업 신고서에 대하여 통상사업부와 한국은행이 신고수리 책임을 서로 회피하자 소관도 아닌 재정경제원이 끼어 들어 신고를 수리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한국은행은 자금조달 능력 등 심사도 없이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었다.


4. 공장건설, 토지이용 허가 등
당진군에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의 무허가 위법건축물 6동을 준공검사해 주었고 임야 2만 평의 불법 토석채취 및 농지 2천평을 무단 형질 변경한 사실도 내버려두고 있었으며 충청남도에서 1995년 6월에 평가 3순위를 1순위로 조작해 주식회사 한보에너지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위 업체가 사업계획을 무단 변경하고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었다.


5. 조세부과 징수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한보계열 6개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소유 광업권을 시가보다 고가구매하는 등 편법거래를 통해 법인세 등 958억원을 포탈하였고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는 1995년 7월에 공장용지 면적을 적게 신고하여 개발부담금 등 32억원이 부족 납부된 것을 내버려 두는 등 총 990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하였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