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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부동산투기지역(반월신도시) 세무관리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건설부는 반월신도시 건설계획을 1976년 9월 21일 확정하고 이 지역을 특정지역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공사를 실시한 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업자들이 모여 투기를 부채질함으로써 1985년 이 지역의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감사원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5년 7월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였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에 대한 과세실태를 감사하였다.

내용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지개발공사 반월건설사무소와 반월공업공단이 1979년부터 1985년 7월 31일까지 개인에게 분양한 토지 3,392건(739만여㎡) 중 54.5%에 해당되는 1,850건(159만여㎡)이 전매되어 177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1983년 9월 7일 반월신도시 건설지역의 5개 리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하면서 매년 상승한 부동산가격을 변동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하여 이 지역의 기준시가가 변동없이 고시된 결과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2) 당초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기록된 계약자 명의 변경자료 1,541건을 안양세무서 등에서 접수하고도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였다. 이 양도자료 중 상업용지오 연립주택용지 등 55건의 양도차익만도 28억원에 이르렀다.


3)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분양된 연립주택용지 153필지 중 당초 용도대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것이 72% 상당인 10필지에 달하였고, 그 중 거래내용이 확인된 39필지에서만 발생한 양도차익이 22억여원이었다. 또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지도 않고 전매한 것이 35건에 219,957평으로 10억 6,928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이 있었고, 6개 업체에서 기숙사용지를 분양받아 전매한 것은 12필지 3,033.6평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하였다.


1) 반월지구에서 전매된 1,808건을 추적하여 정확한 양도차익을 파악하여 과세조치하고


2) 특정지역 부동산가격 변동을 정확히 조사한 후 기준시가를 현실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며


3) 부동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 조사를 철저히 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