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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민(조합)주택사업 추진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직장조합과 재개발지역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자가 개입하여 주택조합을 위장 설립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 또는 임대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과

감사원은 시장, 군수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무주택자로 구성된 주택조합에 융자지원한 조합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업무에 대하여 1986년 10월에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내용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조합의 조직
국민주택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무주택자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라 재개발지역에서 구성되는 지역조합과 근로자로 구성되는 직장조합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건설부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조합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운용한 결과 부동산업자가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 국민주택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매매하는 탈법행위가 만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또 부산시 외 10개 시·도에서 개인부동산업자가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9월 30일까지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 총 52개 조합을 위장·구성하였음에도 이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국민주택기금 ,50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다. 그 중 부동산업자가 직접 명의를 차용한 것이 19,306세대였고 나머지는 복덕방 등 알선업자나 하청업자에게 책임량을 할당하여 명의를 차용하였다.


2. 공사시공
경기도 외 9개 시·도의 총 493개 주택조합에서 부동산업자가 조합주택을 건축하면서 일반 건설업면허자를 형식상 시공자로 보고한 후 공종별로 무면허 단종업체에 하청을 주어 시공함으로써 총 5,333세대분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또 493개 주택조합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면서 동당연면적이 661㎡ 이상인 주택은 일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38개 건설업면허 소지자로부터 명의만을 빌리고 평당 5,000원 내지 15,000원씩의 명의대여료를 주고는 실지시공은 무면허업자에게 시공시키는 등 건설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3. 사후관리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주택기금운영및관리규정」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음에도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부당전매 또는 임대한 주택이 9,591세대에 달하고 있음에도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주택조합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때에 저당권 실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업자가 주택을 신축, 임대 후에 행방불명되는 등으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대출한 주택자금 중 연체액이 17.6%인 171억 4천만에 달하였으며, 앞으로 상환불능으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으 결손액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하였다.


1) 건설부장관에게 주택조합을 「주태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고 국민주택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주택조합을 위장으로 구성하여 무면허 하청업자에게 시공을 맡긴 부동산업자를 고발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민주택 건설에 부동산업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건설된 조합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2) 내무부 장관에게게 부동산업자가 위장 설립한 주택조합을 인가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허위 기성고검사로 주택건설자금을 부당융자하게 한 공무원 등을 징계하고 부동산업자가 신축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