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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공정거래제도 운영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대기업군의 형성과 경쟁력 집중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정부에서는 1981년 4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물가안정, 중소기업 육성 시책과 더불어 국가 3대 중점경제시책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경과

감사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과 이들에 대한 가격관리,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방지시책,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1987년 5월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과점 규제
각 품목의 국내 총공급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이고 3사 이내의 시장점유율이 71% 내지 97%에 이르는 12개 독과점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음료회사 등 31개 업체와 항공사, 방송사 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들의 가격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경제력 집중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일본 법인과 합작하여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기존 영세중소기업의 영역인 만두류, 튀김류 등의 시장을 잠식하였고 6개 재벌그룹은 막대한 은행부채로 인하여 여신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영세기업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에 최저 10억원, 최고 34억원을 출자하여 고금리(연13%~18%)의 대출이자를 취하는 등 이에 대한 규제조치가 미흡하여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었다.


3. 독과점가격 관리
1986년 유류가격과 관세율의 인하, 국제원자재가격 안정에 따른 생산원가 하락요인이 있었는데도 대부분의 독과점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고 기업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등을 규제하면서 1987년에 지정, 고시한 독과점 품목 106개 중 70개 품목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필렌 등 3개 독점품목은
1986년 1월부터 1987년 4월까지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이윤이 51억원이나 되었다.


4. 불공정거래 행위
6개 시멘트 제조업제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데도 이 회사의 시멘트 수송공동행위 등록신청을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시멘트 제조업체에 공동판매가격의 형성과 출고조절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결과를 가져왔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를 이 법의 시행령을 제정할 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영세수급사업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5. 조직운영
집행기구인 공정거래실장이 공정거래위원을 겸임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직제를 개정함으로써 심의의결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법정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위원이나 심사관의 임명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1) 독과점 품목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지정된 것은 변경하여 지정고시하고 독점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지정고시하며


2) 대기업군의 과도한 기업결합이나 중소기업 영역에의 침범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3) 독과점 가격이나 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규제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직운영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