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서울특별시 상수도, 청소, 건축, 보건 행정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서울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하고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어 그중 다수 국민에게 관계되고 부정발생의 의혹이 비교적 많은 상수도업무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여 1972년 4월에 서울시에 대하여 연인원 5,280인을 투입, 대단위 계통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감사결과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상수도 행정
급수시설의 노후율이 전체 시설의 43.7%로서 개선하거나 교체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 양수기 검침조작, 부실검침, 도수(盜水)행위 등 수도료 과징업무에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으며, 무허가 사설수도가 20개소나 있었다.


2) 청소행정
일정한 기준없이 청소료 징수목표를 배정하여 징수원이 자의적으로 징수하는 등 과징업무가 무질서하고 불공정하였다. 또 인력이나 장비배치 부적정과 관리 불합리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분뇨처리시설의 미비로 한강수질의 오염이 극심하였다.


3) 건축행정
서울특별시에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187,000동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72,000동이 더 많은 259,000동이었다. 또 철거민을 이주시킬 때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미비하거나 거주할 수 없는 하천부지 지역 등으로 이주시켜 임기응변적으로 철거·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이나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추인함에 따라 오히려 위법건물의 신발생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위법건축물의 단속기준이 실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미비하여 단속이 형식에 치우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결과 나타난 위법 건물의 주요 사례를 보면,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사유지에 허가도 없이 상가아파트 1.400평을 건축하였고, 동대문구 국유지에 경희대학교부속초등학교가 1,218평을 허가없이 건축하였으며, 중구 태평로 소재 아세아호텔은 높이 제한 3층을 어기고 14층으로 불법허가한 사례 등이 있었다.


4) 보건행정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허가를 과도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무허가업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도심지역 내 업소 불허가 방침의 일관성 없는 변경으로 영업허가가 이권화되고 있었다. 또한 무허가 식품업소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여 고발로 그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등에 제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행정에 있어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급수 노후시설 개체(改替)를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을 하루속히 방지하고 노후된 양수기를 완전 개체하여 과징상의 부조리를 막으며 무단시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 청소행정에 있어 현행 수수료 조례에 위반된 징수관행을 지양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과 인력과 장비는 현장의 작업조건이나 작업량에 따라 적정하게 재배치하며 분뇨처리시설을 조속히 한강하류로 이전하되 생화학처리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3) 건축행정에 있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건설부, 보건사회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축물은 착공, 중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상 개선책을 보완하며 위법건축물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고


4) 보건행정에 있어 실효성이 희박한 영업허가방침을 완하하여 사회부조리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단속방침을 결정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항의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6인을 고발조치하고 66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등 총 1,035건에 대하여 변상판정, 시정 또는 주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