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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영농규모화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0. 4. 7)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배경

영농규모화사업이란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를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교환·분합을 통해 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1988년~1993년에 농협의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에 이어 1990년부터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에 의해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의 매매·임대차와 교환·분합을 망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기에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86년부터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1989년에 우리나라가 국제수지조항(BOP)을 졸업하고 농산물수입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구조개선이 과제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정부는 “경영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증가되고 있는 비농가 소유 농지가 자경농가에게 이전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농업경영만으로 가계유지가 어려운 영세농은 농지를 장기임대하거나 처분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요청되므로, 기존의 농업진흥공사를 흡수하여 전업농의 육성과 영세농의 전업지원사업을 담당할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동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1990년 4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94년 6월의 「농어촌발전대책」을 통해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 방침이 발표되었으며, 2002년 4월의 「쌀 산업 종합대책」에서 3ha 이상 쌀 전업농의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어 2004년 8월에 발표된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의 세부추진계획에서 2013년까지 호당 평균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벼 재배면적의 50% 수준(43만ha)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내용

영농규모화사업은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과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종류는 3종으로서, 비농가와 은퇴·전업·규모축소 농가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 또는 장기임차 하여 쌀 전업농 등에게 매도 또는 장기임대 하는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 그리고 농지 교환·분합의 차액과 경지정리 집단환지의 청산금을 지원하는 농지교환·분합사업 등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매매·장기임대차사업의 경우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만 60세 이하), 논 경영규모 2ha 이상이면서 주요 작목으로 벼를 전업적으로 경영할 자(만55세 이하), 벼를 주요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과 영농복귀자, 제주도의 기타전업농(밭작물 등)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이며, 농지교환·분합사업의 경우 교환·분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경지정리 집단환지 청산금 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 대상 농지는 농지매매·장기임대차사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제주도는 밭), 교환분합사업의 경우 논(제주도는 과수원)끼리의 교환분합 및 벼를 주요 작목으로 하는 농업의 밭과 논의 교환분합이다. 


농지매매사업의 지원 상한은 1998년부터 논 평당 3만원과 밭 평당 35,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지원금의 10%는 자부담으로 한다. 지원 금리는 연리 5%에서 1992년 이후 3%로 인하되었다가 1999-2001년에 4.5%로 인상되었으나 2002년부터 다시 3%로 인하되었다. 상환 방식은 2002년까지 20년간 균분상환 방식이었다가 2003년부터 연령에 따라 만 40세 이하는 30년, 41세~55세 20년, 55세~60세 15년, 만 61세 이상 10년 등으로 차등화 되었다.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의 임차료 전액을 무이자로 선급 지원하여 계약기간에 균분상환 하는 방식이며, 농지교환·분합사업은 교환·분합 농지의 지가 차액과 청산금 납부 해당액을 연리 3%로 융자하여 10년 균분상환 하는 조건이다.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사업의 실적은 1988년~1993년 농협의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으로 78,082건 31,317ha에 6,554억 원 융자, 농지매매사업으로 1990년~2005년에 111,706건 59,619ha에 3조 4,408억 원 융자 등이었다.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는 1990년~2005년에 74,469건 63,946ha에 1조 2,805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다. 교환분합사업으로는 1991년~2005년에 13,895건 1,657ha에 625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다.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로는 첫째, 쌀 전업농의 평균 경영규모가 지원 전의 2.2ha에서 지원 후 4.3ha로 증가하였으며(전국 벼 재배농가의 평균 경영규모 1.1ha의 4.2배), 둘째, 3ha 이상 벼 재배농가 호수가 1988년의 1만호에서 2004년 4만 4천호(그 중 쌀 전업농이 3만 6천호)로 급증하였고, 셋째, 전체 벼 재배면적(984천ha)의 28.7%를 전체 벼 재배농가(914천호)의 9.3%를 차지하는 쌀 전업농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김정부 외,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농어촌진흥공사,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성과(1990-1997)〉, 1998
박석두·황의식,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2002
농림부·농업기반공사, 《2006년도 농지관리기금업무편람》, 2006
농업기반공사,〈주요업무수첩〉, 2006

집필자
박석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