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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지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지개혁법」(1949.6.21)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2.12.18)
「농지임대차관리법」(1986.12.3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4.7)
「농지법」(1994.12.22)

배경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 이후 농지개혁사업을 통해 형성된 자작농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지개혁사업 종료 즉시 「농지법」이 제정되어야 했다. 「농지개혁법」은 농지의 매수·분배를 위한 한시적인 사업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958년부터 1978년까지 6차에 걸쳐 「농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었다. 그러는 동안 자작농체제는 점점 약화되고 농지임대차가 나날이 확대되었다. 


또한 이농의 확대에 따라 농업인력의 노령화·부녀화가 심화되고 후계인력이 감소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유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면, 영농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한 가운데 농산물 수입 자유화가 확대됨으로써 농업구조 개선과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리하여 “농지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업 현실에 부응하고 그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농지개혁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합·정비”할 목적으로 「농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농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1958년(1차), 1961년(2차), 1967년(3차), 1969년(4차), 1976년(5차), 1979년(6차) 등 모두 6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중 5차 시도는 여당이 주도하였고, 6차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의 안을 제시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하였으며 법안의 내용은 3차부터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농지소유자격은 2차까지 농가에 한하였는데, 3차부터 기업농·농산법인·농사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농지소유 상한은 농가의 경우 4차까지 3정보였다가 6차 때 5ha 또는 8~10ha로 확대되었다. 또한 3차부터 농지담보기금·농지기금·농지금고 등의 설치가 규정되었다. 위법농지에 대해 2차까지는 읍·면농지위원회가 경매하도록 하였는데, 3·4차 때 구청장·시장·군수가 시정 지시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가 5차 때 국가가 매수하여 농민·농사조합에 매도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며, 6차의 농수산부안은 감정가격의 8할 수준으로 강제 매도하도록 하였다. 통작거리 제한 및 농지소재지 최소 사전거주기간 요건 등이 3차부터 삭제되었다.


「농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1972년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0년 10월 27일 전문이 개정된 헌법에서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하지만 “농지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1986년에「농지임대차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1987년 10월 개정 헌법에서 앞의 조항에 국가는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4년에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내용

「농지법」은 총 6장 6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농지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와 국민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2장은 농지의 소유자격, 소유상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의 위탁경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처분명령의 유예, 담보농지의 취득에 관한 규정이다. 농지의 소유 자격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시험·연구·실습·종묘생산용 농지, 상속농지, 8년 이상 자경농민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농지법」 시행일(96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하던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1천㎡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등은 농업인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상한은 폐지되었으며, 자경하지 않는 상속농지와 이농 당시 소유 농지는 1ha까지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처분을 명령하는데, 다시 자경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간 유예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의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3장은 〈농지이용계획〉의 수립과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농지임대차 등에 관한 규정이다.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5년 이상 자경한 60세 이상 재촌 은퇴농가의 소유농지,「농지법」시행일 이전에 소유하는 농지, 1ha 미만의 상속 농지와 이농 당시 소유 농지(초과면적은 처분) 등은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5년 10월부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할 경우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제4장은 농지보전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농업진흥지역제도, 농지전용허가제도, 농지보전부담금, 농지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제도는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협의전용과 신고전용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시설 등으로는 농지를 전용할 수 없다. 또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시·구·읍·면 단위에 설치하며,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농지전용허가와 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을 담당한다. 농지원부는 시·구·읍·면 단위에 농가별로 작성·비치함으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확인 등에 활용된다. 


제5장은 보칙, 제6장은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참고자료

농림부 한국농촌공사,《농지업무편람》, 2006
농림부 한국농촌공사,《농지법령집》, 2006
박석두· 황의식,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50년사》(제1권) , 1999
김정부· 백선기· 김홍상, 《농지법제정백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김성호 외, 〈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집필자
박석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