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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국립공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980년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여가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0년 1월 처음 제정된 이후 1981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15차례 일부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의 공원보호 의무, 국립·도립·군립 등 공원의 지정·고시, 각종 공원계획의 걸정과 변경 및 그 내용·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공원관리청과 공원위원회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조직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도립공원위원회와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공원위원회는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또한, 국립공원구역 안의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자원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공원구역의 청소,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자연공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장관·도지사·군수 등 공원관리청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등의 징수와 공원대장의 작성·보관의무, 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리청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등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총칙, 공원의 지정, 공원계획, 공원관리청 및 공원위원회,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 수익·비용 및 부담, 보호 및 감독,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보칙, 벌칙의 10장으로 나뉜 전문 6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령에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있다. 


「자연공원법」상에서 나타나는 국립공원 관리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립공원만을 대상으로 하는「국립공원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현행「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의 지정기준과 용도지구의 설정기준이 국립공원 및 다른 공원들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획일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원의 지정기준과 용도지구의 설정기준 적용에 있어서 국립공원과 공립공원으로 차별화하여 합리적인 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국립공원은 도립이나 군립 공원보다 보전적 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원의 특성과 보전적 관리의 관점에서 현재의 국립공원계획을 전면 재검토 및 분류하여 국립공원으로써 보전 이용하기 위한「국립공원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국립공원법」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공원협회의 기능을 보전중심으로 관리를 위한 각종 장치나 방법을 규정하고 그들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적정공원 구역의 설정과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공원설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이광호,〈국립공원 관리체계에 관한 비교연구〉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대학원, 1995

집필자
한범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