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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국립공원지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국립공원제도는 1870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옐로우 스톤 지역을 코넬리어스 해지스가 미국 시민이 영원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여 1872년 미 의회에서 상정된 후 통과되어 세계최초의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이 생기게 되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정의하는 국립공원은 비교적 넓은 면적이어야 하며, 이 구역은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수개(1∼7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 지역의 동·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 교육적, 여가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풍경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최고 관계당국이 전지역에서 가능한한 빨리 개발이나 점용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지정당시의 생태적, 지형학적 또는 미학적 특성유지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감적·교육적·문화적 그리고 여가선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탐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의 자연풍경지에 대한 최초의 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일제식민지인 1935년 일본인 학자 다무라(田村剛)에 의한 금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건의라 할 수 있으나 중일전쟁(1937)과 제2차 세계대전(1941)이 발발하면서 일본내의 국립공원 행정이 정지됨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1961년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차원에서 국립공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국립공원대회에 건축가 김중업씨와 농학자 김헌규 박사를 한국대표로 참가 시키게 되었다. 세계국립공원대회 참석을 통해 국립공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이들은 이듬해인 1963년 1월, 정부의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설치된 지리산지역개발 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지리산지역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조사 계획을 주관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재건국민운동본부는 지리산지역개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지리산 지역의 자연 인문환경이나 산업, 문화, 생태, 사회 등 부문별로 세부적인 조사결과와 개발이용계획이 제시되어 있었고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그 타당성과 제도도입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1965년 정부는 국립공원 업무가 국토건설과 관련된 업무라고 판단하여 건설부 국토계획국 지역개발과로 그 업무소관을 확정지었고「공원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법이 1967년 2월 국회를 통과하고 3월에 법률 제1909호로 공포면서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1967년 11월 개최된 제1회 국립공원위원회와 12월에 열린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지리산을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할 것을 채택하고 국토종합계획심의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이 안이 12월 27일 국토종합계획심의회를 통과함으로써 1967년12월 29일 건설부 장관이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리산을 지정하게 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에는 1967년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태안해안, 한려해상 이상 18곳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1980년「공원법」이「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과「도시공원법(都市公園法) 」으로 분리되어 공포됨에 따라 건설부의 담당부서가 "자연공원과"로 개칭되고 일부 시·도에서 공원계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시·도간의 이해관계와 관리비용의 수지결과 등에 따라 공원관리의 수준이 좌우되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공원관리사무소의 개소(開所)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공원관리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아예 일선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성수기 동안만 일시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전반적인 공원관리의 부실화를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전국 국립공원의 관리부재가 빈번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자 1985년 감사원에서 전국의 국립공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공원관리를 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일임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부실을 초래하였고, 42개 기관이 분할관리·하양위임관리를 함으로써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그 기능이 약화되고 기관 상호간의 책임전가 경향이 팽배해져 있으며, 탐방객 증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부족 등으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등 무려 2백 여 건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위임관리체제에서 국가직접관리체제로의 전환을 건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6년「자연공원법」개정작업에 착수한 뒤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87년 7월 1일 개정된「자연공원법」(제49조의2)이 시행됨에 따라 마침내 국립공원 전문관리기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國立公園管理公團)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지정요건은 자연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거나 지형의 경관미가 뛰어나고 수려한 자연경관이거나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경관 이어야 한다. 또는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파괴될 우려가 없는 원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형보존 지역이며 토지소유에 있어 국유지 또는 공유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유지 면적이 적어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대표할 만한 자연·문화자원의 보고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환경부 장관은「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지 조사를 거쳐 국립공원 지정안을 마련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와「국토기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자연공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고시로 확정한다.

참고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http://www.knps.or.kr)
박문규,〈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과제와 전망〉국회본회 환경보전특위간담회 기고문, 2004년

집필자
한범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