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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영상진흥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영상진흥기본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상문화 창달에 관련된 예술의 자유에 속한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영상산업진흥에 연결되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항이다. 영상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제4조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정부는 문화의 주체성 유지를 위하여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정부는 영상문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영상문화에 관한 기본사항을 토대로 영상문화 조사연구 개발 및 보급, 영상물 창작 및 제작진흥, 영상물제작기술 개발, 영상전문이력 양성 및 국제교류와 협력 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경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1995.1.5 법률 제4882호)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내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가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이나 공동조사·연구, 기술협력, 영상물의 공동제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or.kr)
영화진흥위원회,《문화산업 관련법안 제·개정 현황과 쟁점》영화진흥윈원회, 2006

집필자
한범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