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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보호법 공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문화보호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1957년 제정된 법률로써 학문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과학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학술원을 설치하며 예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하여 예술원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의 삭·임기 등과 학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과학 또는 예술에 관한 우수한 연구를 한 자 등에 대하여 정부가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자 및 예술가 등에 대하여 장려금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자와 예술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법제화하였다. 이후 1988년 12월 31일 「대한민국학술원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 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국내·외 학술 교류등을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학술연구와 그 지원,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여, 기타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국제학술기구인 태평양과학협회(PSA), 국제과학연맹이사화(ICSU), 국제과학재단(IFS) 및 국제학술원연합(UAI), 국제지구권·생물권연구계획(IGBP), 아시아학술원연합(FASAS)의 회원국으로 매년 학술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주요발간도서는《학술원논문집》,《학술원회보》,《학술총람》,《국제학술강연논문집》,《영문 요람》,《학술연구생활회고록》,《학국학연구입문》등이 있다.


2. 대한민국 예술원
대한민국예술원은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실질적인 대표기관으로 1954년 7월 17일 443명의 문화인 대표들이 뽑은 25명의 일반회원과 이들이 추천한 10명의 추천회원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임원회원 등 총 39명의 회원으로 개원하였다. 1955년 4월 9일 예술원상 수상규정을 제정하고, 1988년 12월 31일 「대한민국예술원법」을 제정하였다. 


예술원의 설립목적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며 회원을 우대하고 회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예우기관이며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진흥에 관한 자문 또는 건의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예술원의 기능은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예술진흥사업 추진 등이다. 주요사업 및 행사는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국제문화교류 및 예술진흥을 위한 국제예술 심포지움 개최, 서울전·지방전·기획전의 미술분과회원작품전 개최, 연간《예술원보》, 《예술논문집》, 《한국예술지》와 연속간행물 《한국예술총집》 등의 예술원도서 발간,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예술강연회 개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예술연구비 지원, 회원 상호간의 지식교류 및 우의증진을 위한 회원세미나 개최, 미술관 운영(1987년 개관), 도서관 운영(1987년 개관) 등이다. 그밖에 회원의 해외시찰, 예술관계 국내유적·유지(遺址) 답사 등의 활동을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대한민국학술원 홈페이지
대한민국예술원 홈페이지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